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6다265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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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이후/////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는데 이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해해 대한 대책수립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의 대표이사 소회2와 상생협력협약을 하였는데 주 내용은 소외2가 비엠에스가 보유하고 있던 표면경화제 특허를 양도하고 자본금의 출연,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가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표면경화제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외 1은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에는 특약사항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소외 2는 자본금 2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에게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대책협의회는 해산되었으나 대책협의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목단체인 -----회가 설립되었다. 피고의 납입자본의 총액은 2억 5천만원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주이며 1주당 액면가는 5천원이며 주주명부에는 소외 3, 4, 5, 6, 7등 5인이 피고의 주식을 1만주(2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회는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회원들의 집회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 평점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는 소회 1과 2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채 작성되었고 협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외 1은 사건의 상생협력협약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중략 -
  • 가격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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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경영학과
  • 자료출간일2018.09.07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0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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