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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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당사자 사이 보통여객(합승) 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피고는 부부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약 14만주 중 각 2만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지만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5년 7월 피고 1과의 사이에 주식매매약정에 관해 체결하였다.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원고의 주장으로 피고들은 사건의 주식매매약정에 정해진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사건 지급금 1억75만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 약정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관한 권한 및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들에게도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항 상법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상법 제 401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데 원고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어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각 1억 7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들의 약정금 주장으로는 원고와 피고는 자문료 지급약정에서 피고 2에 대해 자문료 1/2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피고 2는 자신의 예금계좌를 원고에게 알려주고 약정금액의 송금을 요청함으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고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각 피고에게 2013년 9월부터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원고에 대해 2013년 9월분 및 10월 미지급 자문료 합계 250만원과 피고들의 추천에 따른 임원 1명을 원고의 임원으로 임명할 때까지 매월 125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중략 -
  • 가격7,300
  • 페이지수6페이지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경영학과
  • 자료출간일2018.09.07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0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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