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2017년 8월 기준의 시행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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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2017년 8월 기준의 시행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Ⅰ. 문제 (1)의 해결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2. 재혼의 요건 및 절차
Ⅱ. 문제 (2)의 해결
Ⅲ. 문제 (3)의 해결
Ⅳ. 문제 (4)의 해결
Ⅴ. 문제 (5)의 해결
Ⅵ. 문제 (6)의 해결
Ⅶ. 문제 (7)의 해결
Ⅷ. 문제 (8)의 해결
Ⅸ. 문제 (9)의 해결
Ⅹ. 문제 (10)의 해결

출처

본문내용

보호를 받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법 제 74조 제 5항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F는 시간외 근로에서 제외되며 제 7항에 의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F의 경우 임신 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 3항) ② 시간 외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항 전단) ③ 쉬운 근로로 전환(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항 후단) ④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 등의 보호를 받는다.
Ⅷ. 문제 (8)의 해결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A와 F는 우선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 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여 강제 가입되게 된다. A와 F의 경우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 7조 및 8조에 근거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에 의하여 건강보험에도 강제가입 되게 된다. A와 F는 둘 다 보수나 소득이 있으므로 양자 모두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 외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가 분담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Ⅸ. 문제 (9)의 해결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때 기초 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기초연금법 제 1조).
이 때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정된다. 동법 제 3조 제 1항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하여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제 3조 제 3항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된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을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설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은 A의 부모인 D와 E가 해당한다. 단 설문의 경우 D와 E의 소득 인정액에 대한 별도의 가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에 관한 정보 역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며 또한 동법 제 3조 제 3항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지문의 경우 D와 E가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Ⅹ. 문제 (10)의 해결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금전거래란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라 하는데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종의 계약이라 볼 수 있다. 즉, 금전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법 제 598조).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민법 제 598조에 따라 대주인 A에겐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차주인 F에겐 민법 제 598조에 따라 변제기에 그가 빌려 쓴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이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A와 F가 재혼한 이후, 부부 관계 하에서 금전을 빌려주었고 F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기한 문제들의 흐름 역시 A와 B의 협의이혼과 그 후, A와 F가 재혼한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된다. 즉, 유상 금전거래라고 하기 보다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는 무상증여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외형상 금전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은 부부간 또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로 성립된 채권채무 관계는 우선 부인하고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A가 F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에 대해 법적으로 배우자간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약정서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금전대차약정서가 존재하고 차용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A는 F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 이후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독촉 절차와 민사소송, 집행문의 부여, 채무자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을 거쳐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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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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