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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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
   2) 이혼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의 결격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과 수급요건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 즉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2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연금, 즉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3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6조 4항).
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며(57조 1항),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2항). 재직자 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국민연금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연금액의 250/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old age insurance benefits] (두산백과)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
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한다.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채권보다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는 저당권자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중 특히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사법기관을 통하는 것이며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고 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을 조사하고 임금지급을 종용하여 체불피해를 해결하는 비사법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면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서와 압류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2) 비사법기관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청구, 감독기관에 신고, 지급명령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이 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가장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의 방법은 어느 것도 가능하므로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 그중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사실상 실효적인 수단 중 하나가 내용증명우편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이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므로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한 후 사용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비록 제한적이지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이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참고 문헌
1)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3)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4) 박철호 외 공저(2013),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5) 이보영 저(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7)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8) [법제처] www.moleg.go.kr
9)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10)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11) [네이버 지식백과] 친생자 [legitmate child]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2) [네이버 지식백과] 친양자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3) [네이버 지식백과] 연장근로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4)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1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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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09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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