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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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재탄핵심판

2. 탄핵제도의 기원

3. 탄핵제도(impeachment, Anklage)의 의의와 연혁
1) 연혁
2) 법적, 제도적 의미

4. 탄핵의 정치적 성격

5. 탄핵제도의 대상과 사유 및 요건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는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상의 권한을 우월하거나 작위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한편 탄핵소추권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수단으로,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은 정치적 압박수단이 되겠지만, 이를 수용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발의 조건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제적 1/2초과 찬성 할 경우 발의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제적 2/3초과 찬성 할 경우 의결된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 한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65조 3항·국회법 134조 2항). 따라서 권한행사 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또한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로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한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을 하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한편 탄핵심판제와 국민소환제의 유사성과 차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탄핵심판제와 국민소환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공통점을 갖는다. 양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반면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책임추궁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점인데 탄핵심판의 경우 ‘의회’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국민소환의 경우는 ‘국민’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소환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임에 비해,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6. 시사점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표현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정치인에 대한 지지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면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소환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며, 국민에 의해 물러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보았다. 탄핵제도란 대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제111조 1항), 실제로 대 집행부 대 사법부 통제수단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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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이승우 외(2001).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장기홍(2004). 3.12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조홍석(2004).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공법학연구.
강원택(2004).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관훈저널.
박명림(2004). 탄핵사태와 한국민주주의 - 의미와 파장. 당대비평.
박흥모(2004). 탄핵증거에 관한 연구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탄핵의 의미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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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2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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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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