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s
Ⅰ. 머리말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2) 존속보장의 원칙
3)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4)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6) 환경정의의 원칙
3.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3)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Ⅲ. 마무리 및 나의견해
Ⅳ. 참고 문헌
Ⅰ. 머리말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2) 존속보장의 원칙
3)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4)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6) 환경정의의 원칙
3.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3)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Ⅲ. 마무리 및 나의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많은 환경침해 및 환경파괴의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행정에 있어 집행결여 문제가 부각된다. 집행결여 또는 실효성의 결여는 다른 법 분야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환경법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행정청의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문제인식의 결여, 행정청의 인원ㆍ조직의 결합, 환경보호이익과 다른 이익과의 대립 등이 일반적이다.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협력과 환경의식의 개선이 사전배려의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주체로서의 국가도 역시 환경의식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환경에의 사전예방 내지 사전 배려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집행결여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의 강화를 통한 환경관련 전문 인력의 적극적 양성, 환경부문 예산의 적정한 배정, 환경관련 부서의 우수인력의 배치와 장비확충, 적절한 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결여를 해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인간과 환경간이 조화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원인자와 개별적인 책임 배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확보는 많은 비용과 결부되고 개별적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그 밖의 여러 가지 각급 정보가 요구되어 이런 점에서 이 원칙의 적용수단동원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은 수많은 복합요인이 장기적으로 관련되기에 어떤 원인자와 원인요소가 피해요인이 되고 있는지, 각자의 기여율과 몫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비용부담과 책임의 지정을 결코 빈틈없이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방지ㆍ제거ㆍ피해구제의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이 정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아울러 이것은 명백한 원인자의 발견과 책임분배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및 훼손은 공동부담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인자의 무자력 등으로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기에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방지, 제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책임의 승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오염원에는 그 오염원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개선사업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조세가 어느 특정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공평한 분배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3)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환경문제의 해결이 모든 사회집단이나 국민 개개인의 협동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나 내용 등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참여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환경파괴의 책임을 마치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협동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환경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충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하여 협동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계인의 광범위한 참가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협동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나 지위가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이 각국의 환경법에서 가지는 지위나 실천적 의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내법적 부문에서의 실천전략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불분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이 원칙을 통해 설정된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단지 그 실행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그 추상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상태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과 목표설정을 지향하여 실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 원칙의 선언이나 협약들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환경법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종의 국제환경법규범형성의 모태이자 입법프로그램으로서 의미는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국내의 환경법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은 개별국가들의 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마무리 및 나의견해
본문에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았다. 이 6가지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지어보고자 한다.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자유롭게 공생할 수 있도록 환경용량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관리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이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며 열린 환경행정으로 정책이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환경정의원칙이 구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우수한 자연생태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류하되 정책기능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중복된 기능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업무는 외부성과 위해도를 기준으로 직접수행업무와 계약수행업무로 나누어 민간위탁이나 의무적 경쟁 입찰 등의 방안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에 관한 업무 중 상업성이 강한 정책집행업무는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덕영,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박영사, 2018
2.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김병완, 『환경정책이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협력과 환경의식의 개선이 사전배려의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주체로서의 국가도 역시 환경의식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환경에의 사전예방 내지 사전 배려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집행결여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의 강화를 통한 환경관련 전문 인력의 적극적 양성, 환경부문 예산의 적정한 배정, 환경관련 부서의 우수인력의 배치와 장비확충, 적절한 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결여를 해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인간과 환경간이 조화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원인자와 개별적인 책임 배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확보는 많은 비용과 결부되고 개별적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그 밖의 여러 가지 각급 정보가 요구되어 이런 점에서 이 원칙의 적용수단동원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은 수많은 복합요인이 장기적으로 관련되기에 어떤 원인자와 원인요소가 피해요인이 되고 있는지, 각자의 기여율과 몫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비용부담과 책임의 지정을 결코 빈틈없이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방지ㆍ제거ㆍ피해구제의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이 정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아울러 이것은 명백한 원인자의 발견과 책임분배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및 훼손은 공동부담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인자의 무자력 등으로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기에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방지, 제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책임의 승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오염원에는 그 오염원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개선사업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조세가 어느 특정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공평한 분배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3)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환경문제의 해결이 모든 사회집단이나 국민 개개인의 협동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나 내용 등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참여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환경파괴의 책임을 마치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협동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환경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충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하여 협동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계인의 광범위한 참가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협동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나 지위가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이 각국의 환경법에서 가지는 지위나 실천적 의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내법적 부문에서의 실천전략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불분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이 원칙을 통해 설정된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단지 그 실행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그 추상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상태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과 목표설정을 지향하여 실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 원칙의 선언이나 협약들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환경법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종의 국제환경법규범형성의 모태이자 입법프로그램으로서 의미는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국내의 환경법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은 개별국가들의 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마무리 및 나의견해
본문에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았다. 이 6가지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지어보고자 한다.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자유롭게 공생할 수 있도록 환경용량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관리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이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며 열린 환경행정으로 정책이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환경정의원칙이 구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우수한 자연생태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류하되 정책기능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중복된 기능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업무는 외부성과 위해도를 기준으로 직접수행업무와 계약수행업무로 나누어 민간위탁이나 의무적 경쟁 입찰 등의 방안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에 관한 업무 중 상업성이 강한 정책집행업무는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덕영,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박영사, 2018
2.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김병완, 『환경정책이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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