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안 참정권적 기본권의 실태와 판례 복지선진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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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안 참정권적 기본권의 실태와 판례 복지선진국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1
제2절 목적과 방향 2
제3절 권리보장의 필요성 3

제2장 장애인복지법의 참정권
제1절 참정권적 기본권
1. 참정권의 헌법적 근거 4
2. 선거환경의 실태 5
3. 우리나라의 접근권 관련판례 7
제2절 과제 및 개선방안
1. 복지선진국과의 비교 8
2. 과제 및 개선방안 10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1
제2절 목적과 방향 2
제3절 권리보장의 필요성 3

제2장 장애인복지법의 참정권
제1절 참정권적 기본권
1. 참정권의 헌법적 근거 4
2. 선거환경의 실태 5
3. 우리나라의 접근권 관련판례 7
제2절 과제 및 개선방안
1. 복지선진국과의 비교 8
2. 과제 및 개선방안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입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밴이 들어갈 주차장의 요건과 투표소 입구의 넓이를 「장애인법」으로 규정해 투표편의를 제공한다. 투표장이 장애인에게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대안방안을 적용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여러 보조기구를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정보를 음성파일로 제작하여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복지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아직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관련법들이 실행할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수준의 정보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도 광의적인 권고사항정도의 지침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요구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자막이나 수어방송이 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고려된 법안이 아닌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고된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일성을 강조해 법제화하여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과 관련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 법안을 개정하였으면 한다. 또한 방송매체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더욱이 전달에 있어 조건의 제약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을 제정했으면 한다.
2. 과제 및 개선방안
복지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세계적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참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참정권을 복지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 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 실현에 있어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사전투표를 하러갔을 때 건물의 외부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2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블록표식이 없었던 것은 건물 내부에는 장애인 접근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자체적인 해석을 한 것이 이유일 것이다. 사례별로 해당하는 정확한 지침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입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다. 법제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거나 하위 법에서 세부적으로 조항을 규정하는 등 법의 내구성을 다지는 조치가 필요하다. “편의제공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명시 안에 ‘필요한 조치’의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통로경사도, 복도 폭, 입구의 넓이 등을 정확히 명시해 의무화화여 지자체별 입맛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막고 혼돈없이 지침에 임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 법의 주체가 비장애인의 입장으로 서술되어있다는 점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법을 행사하는데 있어 권리대상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기술되어야 하는데 과거 시혜적 입장에서 장애문제를 본 것에 복지법의 뿌리를 두다보니 아직까지 적선의 개념들이 많은 부분 고쳐지지 않았다. 비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을 만들고 통제하게 되면 발언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차별을 받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안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어느 부분에서 수요가 많은 지 등 장애인의 시각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그에 맞는 입법을 하거나 개정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선거 공보물을 장애인용으로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파악해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리더기를, 발달장애인에게는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상징색 혹은 로고를 기입한 투표용지를 필구비하는 등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비수단을 확보한 후 행정적으로 이를 규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에 장애를 고려한 설계구조가 미흡해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례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사례가 전체 장애인의 90%나 차지하며 세상 누구도 장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공공장소를 어떠한 제약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길거리의 펜스 높이를 시각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 낮게 설치하는 등 원초적인 부분에서 약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장애인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모두가 장애를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통합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참고문헌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김명수,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법학박사, 2009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2016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홈페이지, “투표소 접근성이 투표율에 큰 영향 미쳐...”, http://www.moonhs.net/activity/activity03.php?ptype=view&code=press&idx=5598, (2017,05,16)
선거연수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2015
선거실(법제과),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법·제도 및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2011
유동철,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 2007
일신전속권,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이데일리,“文공약, 보지 못해도 듣는다…시각장애인용 공약 파일 공개”, (2017.05.10)
정영선,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MBN 뉴스, “투표권 빼앗긴 240만 ‘장애인 유권자”, (2017.05.16.)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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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1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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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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