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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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꺽정과 관할세무서장의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혹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여 홍길동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인정되는 제도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구별된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여 미확정된 조세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부과제척기간의 종류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
한편,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는데, 대법원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밖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 또는 15년, 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 제척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등 특수한 제척기간도 있다.
여기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등으로 정하고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https://goo.gl/m8TCTz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6.26.]일부개정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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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8.09.15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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