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치의기본구조와구조4C]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2018 통치의기본구조와구조4C]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머리말

Ⅱ. 국정감사권에 대한 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본질과 특징
  2. 국정감사권의 성격과 법적근거
    1) 독립적 권한
    2) 보조적 권한
  3. 국정감사권의 제도화
    1) 제헌의회와 제헌헌법
    2) 국정감사법 제정
    3) 국정감사의 초기제도
    4) 제7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사
    5) 제8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사
    6) 현행 헌법과 국정감사
  4. 국정감사권의 범위와 한계
    1) 범위
    2) 한계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종전에 국정조사권만을 규정하였던 것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988년에는 유신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법 대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상세한 절차를 정비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도 보다 실효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1988년에 제정된 국정감조사법은 국정조사의 절차를 <국정조사 요구 → 상임위원회 결정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위원회 활동 → 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및 정부 이송>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하였다.
4. 국정감사권의 범위와 한계
1) 범위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재정권, 입법권, 국정통제권 등 그 본질적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보조적 권한이다. 아울러 그 범위는 국회의 권한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며, 재정, 행정, 사법행정, 국회내부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예산운용, 재판의 신속한 운영, 법관 및 법원을 지원하는 인력의 적절한 충원 및 배치 등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운영 및 규칙, 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국회의원의 체포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2) 한계
국회는 행정작용을 직접 행하거나 행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등 행정권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는 지방의회가 감사ㆍ조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상 당연하므로 국회의 의한 감사ㆍ조사대상에 제외된다. 지방분권특별법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해서는 감사ㆍ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원 또는 보좌관은 감사ㆍ조사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Ⅲ. 마무리
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는 국회의 행정통제 기능 중 중요한 수단으로 1972년 유신헌법으로 중단된 후 1988년 과거 행정부의 절대적 우월형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독재화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통해 16년 만에 부활되어 지금까지 25년 이상 실시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입법기능과 국정감시 기능, 예산심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오늘날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제도는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있다.
국정통제 수단으로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감사의 시행 시점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후반기 정기국회 예산심의 시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박홍식(2016), 국정관리론, 민영사
3. 이동준(2016), 국정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김성곤(2011)국회 국정조사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5. 손주연(20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가격3,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8.10.04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3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