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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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질환별 기초적인 재활
1. 심근경색, 협심증 재활의 방법
2. 파킨슨씨병의 재활의 방법
3. 노년기 치매의 재활
4. 만성 류머티즘 관절의 재활의 방법
5. 척수 손상의 재활의 방법
6. 뇌성마비의 재활
7. 절단 환자의 재활

Ⅱ. 만성 질환자의 가정에서의 재활
1. 가정에서의 재활의 필요
2. 활기찬 가정생활을 위한 재활
3. 재택 재활
4. 마음의 준비 기간
5. 가정 내 재활에서 환자의 보람
6. 보조기구의 선택
7. 가정에서 만성질환자에 필요한 보조 기구와 간호 기기
8. 가정에서 재활환자의 자립과 간병의 문제점

본문내용

치료하기 위하여 일찍 몸을 일으키고 낮에는 될 수 있는 한 침대에서 멀리 어져 ‘몸을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 한다’는 등의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야 한다. 가벼운 의식 장애가 계속 되는 경우,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이 때 외과적 · 내과적 치료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정신적 자극을 주기 위해 눕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라는 질환도 완전히 치료되기는 어렵지만,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
실패는 질책에 의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각자 현재의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 정신적 활동에 즐거움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주거의 개조
재활 훈련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을 하고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휠체어로 움직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장애 상황에 알맞은 개조’이다. 장애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는 전통 가옥이 양옥보다 유리할 경우도 있다.
장애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휠체어 사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면, 그에 맞게 개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편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하는 빈도를 고려해 보면 구태여 개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개조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잘 상담해서 최적의 개조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건축 설계사라든가 건축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 훈련 전문팀을 말한다.
실제로 재활 훈련 팀에게 현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개조에 착수하면 훨씬 더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에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공동 이용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환자만 생각한 나머지 다른 가족들을 극단적으로 불편하게 하거나, 그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면 오히려 간호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에 주의하여 휠체어 이용을 위한 개조의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방의 출입구 등 층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완만한 경사면으로 한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래식 방을 양식 방으로 개조하거나 또는 전통 가옥을 그대로 사용한다.
· 휠체어로부터 이동하기 쉬운 높이의 침대를 사용한다(이불은 불가).
·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좋도록 넓게 한다.
· 양변기는 휠체어와 같은 높이로 한다.
· 욕조도 휠체어 사용에 맞게 개조한다.
· 계단과 경사가 있는 통로 즉 화장실과 욕실에는 손잡이를 붙인다.
이러한 가옥의 개조와 연관하여 가구 및 일상생활 용구, 용품도 장애에 맞게 정비하면 상당히 쾌적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전동 휠체어
· 전동 침대
· 장애에 맞는 욕조와 변기
· 고안해서 만든 특별한 침대
· 기능이 좋은 진화기 및 팩스
· 사용하기 쉬운 타이프와 워드 프로세서
· 화재경보기 및 자동 소화기
· 리프트(환자를 들어서 이동시키는 기계)
가정용 엘리베이터(2층에 오르내리기 위함)
· 환경 제어 장치
(5) 돌보는 사람도 건강관리
재활 훈련의 현장(특히 재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호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다. 간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령화 추세여서 그들의 건강 문제 또한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집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의 배우자, 자녀(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가 보통이다. 재활 훈련에 필요한 환자가 고령인 경우, 간호하는 사람 역시 체력적으로 이미 쇠진해 있는 노령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이 장기간에 걸친 간호를 계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환자보다 간호하는 사람이 체력적,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는 않다. 그들이 쓰러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따르는 간호사 혼자서 모든 간호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혼자서 간호를 전담할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와 가까운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간호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6) 공적인 복지제도
시·구·동에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보조장비의 구입 및 소리 사항
(지팡이, 의안, 안경, 점자기, 보청기, 의수, 의지, 휠체어 등 각종 장비)
② 일상생활용 기구의 공급 및 배부
(욕조, 변기, 침대, 공기 매트리스, 전동 타자기, 녹음기, 시계, 전자 조리기, 장애 인용 전화기, 가스 경보기, 화재경보기. 자동 소화기. 전동칫솔. 저울. 체온계 등)
③ 장애인 수당
④ 주택에 대한 보조(개조 · 신축 자금 융자, 공영 주택의 입주 등)
⑤ 세금 공제 및 면제(자동차 관련 세금 포함)
⑥ 장애인 자활 지원금의 대부 · 보조
⑦ 직업 훈련, 각종 기능 훈련
⑧ 방문 간호, 목욕 서비스, 급식 서비스
⑨ 상담 · 조언 · 지도
대강만 해도 이처럼 많은 공적인 부조와 원조가 있다. 이중 놀랄만한 것은 자명종 시계나 타임스위치 · 채뇨기 등이다.
이런 기구와 용품은 공급 또는 대여는 물론 시판되는 것을 구입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원조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적 복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집에서 재활 훈련을 하는 경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다른 일은 제쳐 놓고라도 이 수속을 해서 수첩을 교부받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 등록이 없으면 국가와 시·구·동(면)에서 행하는 장애자 복지 관련 제도를 거의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 : 질병이 발생하고 4~6개월 후 장애가 남아있으면 신청 가능).
또 신체장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나, 이 정도로 장애인 등록까지 신청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복지 담당 창구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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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2
  • 저작시기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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