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출통관(輸出通關)
2. 반송통관(返送通關)
3. 중국의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2. 반송통관(返送通關)
3. 중국의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본문내용
가. 검사원칙
(1)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
(2) 그러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시 포장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췌검사 또는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등으로 검사방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나. 검사대상선별 및 변경
(1) 수출신고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C/S)은 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관시스템에서 선별.
(2) 세관장은 수출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다음 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생략.
(가)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나) 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다)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1)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
(2) 그러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시 포장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췌검사 또는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등으로 검사방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나. 검사대상선별 및 변경
(1) 수출신고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C/S)은 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관시스템에서 선별.
(2) 세관장은 수출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다음 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생략.
(가)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나) 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다)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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