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연구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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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연구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관의 직접 접촉 및 전화를 통한 신변보호에 있어서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신변보호 활동 시 개인 사생활 감시나 인권침해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및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 및 안보위해 요소의 증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등을 이유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효율적인 신변보호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01년 이후 조동운, 서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경찰연구논집 9호, 2012), pp 82.
해외여행을 간 북한이탈주민 중 70% 이상이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 여행 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위장귀순간첩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가·나·다급의 경우 해외여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잇지만 신변보호 종료자의 경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 해외활동사항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2) 신변보호 관련 개선방안
① 신변보호담당관 및 다양한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업무 조정
경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변보호 전담관제를 운영하여 담당 경찰관이 신변보호 기간 중 신변 안전은 물론 행정적법적 지원 등 생활에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남재성,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08), pp76-77
일각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된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정착관련 지원활동을 하였으나,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각각의 담당관의 영역구분이 확실해진 현재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의 활동을 확정하고 업무조정을 해야 한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직접 접촉 및 전화를 통한 신변보호 및 동향파악 업무로 그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되, 신변보호라는 특성 상 대상자와 접촉이 많고 인간적인 유대감이 생길 여지가 많은 만큼 타 지원체계와 네트워크를 형성, 이를 통해 각 담당에게 업무를 신속하게 인계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한에서 새로운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담당 보호 경찰관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남한 사회를 보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직접 접촉 및 전화를 통한 신변보호에 있어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인권침해나 사생활 감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북한이탈주민의 성별과 연령대를 감안, 그에 상응하는 신변보호 담당관의 배정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이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의 증원 또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여행 등 신변보호의 공백시 대책 강구
일자리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효율적인 신변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의 신변보호 담당관이 신변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보호경찰관과 북한이탈주민의 연락체제가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중국여행 빈번자의 경우 국가정보원 및 영사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 출국 시 해외행적 파악 강화로 위장 북한이탈주민 색출에 주력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여행 신청 시 신변안전 교육 및 관련법(국가보안법 및 남북협력 교류법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것은 절대로 간과하면 안되는 가장 기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역시 우리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야하는 명제도 바로 위에 상술한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사회와 다른 이질화된 이념과 체제 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입국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경찰의 힘이 강하게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기 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무시하고 사적 생활까지 깊게 관여하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신변보호 활동에 있어서 경찰력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사회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정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통일시대 남북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통합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이들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어설 수 있게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6. 참조 문헌
신동선,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0).
남재성,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08).
조동운, 서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경찰연구논집 9호, 2012).
전기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역할』(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김선희, 이로미 『인적자원개발론』(서현사, 2007).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방안 연구』(치안정책연구 제22호, 2008)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2011)
경찰청(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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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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