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미디어 개념 규제청소년 자기결정권청소년 유해매체규제 기준의 모호성통일성 없는 기준규제의 실효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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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유해매체미디어 개념 규제청소년 자기결정권청소년 유해매체규제 기준의 모호성통일성 없는 기준규제의 실효성 부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미디어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Ⅲ. 결론

1. 변화의 흐름
2. 개선방향

본문내용

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직접 제한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잊고, 자신들의 이익에 입각한 완화된 기준으로 콘텐츠의 등급을 선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콘텐츠 내용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규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안은 앞서 제시한 해외 사례의 경우를 보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자율규제에 대한 상시적인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와 강제적 규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애초에 정부와 자율기관의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부가 강제적 개입을 하게 되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Ⅲ결론
1. 변화의 흐름
앞선 논의를 토대로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는 과도기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무엇이 문제인지는 확연하게 들어 났으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부터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웹툰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에 부분에서 자율규제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웹툰의 사례 역시 진정한 의미의 자율 규제라고 하기 어려우며, 다른 분야에서 역시 변화의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선진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접목해 새로운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2.개선 방향
그 대안으로 우리 9조에서는 단순히 정부의 임의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부 기관과, 미디어 제공자, 미디어 수요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자율규제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즉, 현재의 규제 방식인 정부의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규제가 아닌, 콘텐츠 제공자, 콘텐츠 수용자의 입장을 모두 대변 할 수 있는 쌍방향적이고, 소통적인 심의 기구의 출현이 요구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의미의 청소년의 기준에 맞춰, 청소년의 자기 성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기준들이 많이 생성된다. 그리고 단순히 콘텐츠 제공자에게만 자체적으로 규제를 맡기는 것 역시 콘텐츠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유해매체를 규제하는 방법은 그 콘텐츠를 직접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민간에 의한 주도적 규제가 가장 절실하다.
앞서 논의한 사례들을 통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가 가야할 방향은 확고하다. 우선 청소년을 아동과 동일 시 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탈피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기성세대의 입맛에 맞는 규제가 주가 될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청소년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방식의 새로운 규제방식 출현이다. 즉, 민간, 정부, 사업자가 연대된 새로운 규제 기구의 출범이다. 민간에서는 청소년을 잘 알고, 또한 그들의 인권을 잘 보장해 줄 전문가들이 대표된다. 해외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의 학부모, 학생,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집단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규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양심에 걸 맞는 등급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간은 이 단체에서 생성된 규제 기준을 인정해 주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 단체에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병폐를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요구된다.
이처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라는 개념과 유해매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된다. 자칫하면 너무 관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억압된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간점을 민간, 정부, 사업자의 측면에서 논의 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규제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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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희,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2011, 형사정책연구
이현숙,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어린이·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2008,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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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11402417?Redirect=Log&logNo=5007756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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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2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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