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위원을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 : 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 : 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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