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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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Ⅱ. 문제 (2)의 해결 :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Ⅲ. 문제 (3)의 해결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Ⅳ. 문제 (4)의 해결 :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Ⅴ. 문제 (5)의 해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Ⅵ. 문제 (6)의 해결 : 근로자의 체불 문제와 관련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 수급 요건 중 연령 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Ⅵ. 문제 (6)의 해결 : 근로자의 체불 문제와 관련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
임금체불 또는 임금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그 구제수단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크게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사법적 구제와 임금체불 관련 사법기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이후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적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바로 민사법원이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인의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이 때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된다. 한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재판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 2조 제 1항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여 관여하게 되는 사법기관에 해당하게 된다.
2. 비사법적 구제와 임금체불 관련 비사법기관
임금체벌에 대한 비사법적 구제 방법이란 사법적 방법이 아닌 행정청에 대한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체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비사법기관은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들 수 있다. 근로자는 체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해 진정과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의미하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감독 및 지도를 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모든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 관해 1차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만약 근로자의 진정이 있게 된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에 대한 상담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정함으로써 체불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며 이 때 근로감독관의 경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체불 관련 사실을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문 역시 가능하다. 만약 체불 등의 사실이 드러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게 된다면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검사에게 형사 처리하도록 입건하여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업의 도산 혹은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경우, 그리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을 경매처분 하고자 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부한 체불임금확인 서를 통해 사업주가 가진 재산을 경매처분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를 요청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
Ⅶ. 참고문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황법령정보 포털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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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8.09.06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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