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집에 돌아오도록 할 권리 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인이 주인 가족의 일원이기에 임금노동자보다 주인의 지배를 더 받는다. 따라서 임금관계와 다르고 도망친 하인은 배우자나 자식과 마찬가지로 다시 집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족 구성원 간 실질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칸트는 목적의 왕국이라는 이상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재산으로서 취급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⑶ 공법 : 법치국가의 정초
소유권은 국가에 앞서서 주어진 권리체제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비로소 소유권 주장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며 여러 가지 소유권 침해로부터 소유권 주장을 보호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며 소유권자가 힘들여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를 위해 소유권이 이성적으로 필연적이듯이 소유권을 위해 국가가 이성적으로 필연적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 이성필연적인 제도다. 국가는 일차 질서의 제도들 즉 사물에 대한 소유권 부부관계와 가족 관계 같은 계약체에 봉사하는 이차질서의 제도다.
칸트는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변방식 중의 하나이며 소위 계약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고모형에 따라서 국가를 근거 짓는다. 계약론은 국가적 관계가 없는 상태 즉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유로운 개인들로부터 출발한다. 계약론은 자연상태가 이런 상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며 상호적인 자유의 제한 계약에 의해서만 이런 상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론은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근원적인 계약으로부터 적법한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칸트는 홉스로부터 국가의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근거로서 자연상태의 개념을 계승했으며 로크로부터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란 사상을 몽테스키외로부터는 권력분립의 이념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루소로부터 오로지 일반의지만이 모든 실정입법의 최상의 규범적 비판적 원리를 제시한다는 테제를 이어받는다. 경험적 인간학적 근거들과 순수하게 이성적인 논변들을 구분함으로써 칸트는 훨씬 더 명확하게 된다. 이러한 척도에서 볼 때 사회계약은 순수한 실천이성의 경험 독립적인 선험적 이념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이다.
법치국가는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구별된다. 첫째 법에 대한 결정은 사적인 개인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공적인 힘에 맡겨진다. 법치국가는 공적지위를 갖는다. 둘째 여기서 문제는 임의의 국가가 아니라 갈등 극복의 정치적 질서다. 이것은 순수실천이성을 위한 칸트의 척도에 따르면 엄밀히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규정된다. 보편화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질서는 말하자면 일반의지 혹은 공동의지에 의해 정립된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법의 이성적 정초에 있어서 사회계약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재음미하며 법은 “근원적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질서이다라고 말한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상과 연계하여 자유ㆍ평등ㆍ시민적 자립이라는 법치국가의 세 가지 원리를 공식화했다.
칸트는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극적 저항만을 인정했다. 소극적 저항은 국회의 국민 대표자들에 대해 국가행정의 편이를 위해 정부가 제기한 요구들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참기 어렵다고 얘기되는 최고권력의 오용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불평과 항의의 권리는 있지만 아무도 저항하거나 혁명의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 국가는 이차질서의 법제도이므로 국가가 일차질서의 법제도들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사람들은 국가를 “신성 불가침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모든 저항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⑷ 국가적 형벌
칸트는 응보론을 내세워 국가형벌은 사회를 위하여 유용할 대 즉 가능한 범법자들에게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게 경고하는 역할을 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는 18세기의 지배적 형벌이론을 비판한다. 형벌을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오로지 정의에 대한 고려에 있다. 정의는 순수 실천이성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따라서 유용성에 관한 모든 고려와 무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칸트에게서 형법이 정언명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그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정언적으로 주장하였기”때문이 아니라 정의는 무제한적으로 타당한 요구이며 따라서 “모든 처벌 그 자체.......”에는 “우선 정의가 있지”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 형벌의 개념
처벌권은 권한이란 의미에서 권리이며 공권력의 일부에 즉 집행력에 속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처벌권에서도 권력분립이 고려된다. 처벌권은 피복종자들 다시 말해 법에 복종하는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는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권은 “범법행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는다. 범법자에 대해 명령권자는 “고통”을 가할 따라서 악을 가할 권리를 갖는다. 법적 처벌을 가는 것은 의식적이고 자유의지적인 행위다.
★ 처벌원리로서의 일반적 응보
칸트는 누가 처벌되어야 하는가? 라는 처벌이론의 물음에 대하여 응보라는 개념으로 대답한다. 범법자만이 처벌될 것이고 범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의미에서 형벌은 보복이다.
★ 처벌원리로서의 특수한 응보
한 범죄가 어떤 종류의 처벌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하는 처벌이론의 마지막 근본물음에 대해 칸트는 특수한 혹은 좁은 응보개념으로써 대합한다. 소유권 침해에는 재산형을 신체적 손상에는 체형을 그리고 살인에는 사형을 가하자고 대답할 수 있다. 응보는 실제상황과 관련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게 내려져서는 안 되고 너무 엄격하게 내려져서도 안 된다는 것만을 요구한다.
◈ 참고 문헌 ◈
『임마누엘 칸트』- 오트프리트 회페지음 이상헌 옮김 문예출판사 (1997)
『칸트의 도덕철학』 H.J 페이튼 지음 . 서광사 (1988)
『칸트』로저 스크러턴 지음 . 시공사 (1999)
『칸트와 헤겔』 한단석 지음 . 사회문화연구소 (2001)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카울바하 지음. 서광사 (1992)
『쉽게 읽는 칸트 : 순수이성비판』 랄프 루드비히 지음 . 이학사 (1998)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인이 주인 가족의 일원이기에 임금노동자보다 주인의 지배를 더 받는다. 따라서 임금관계와 다르고 도망친 하인은 배우자나 자식과 마찬가지로 다시 집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족 구성원 간 실질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칸트는 목적의 왕국이라는 이상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재산으로서 취급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⑶ 공법 : 법치국가의 정초
소유권은 국가에 앞서서 주어진 권리체제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비로소 소유권 주장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며 여러 가지 소유권 침해로부터 소유권 주장을 보호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며 소유권자가 힘들여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를 위해 소유권이 이성적으로 필연적이듯이 소유권을 위해 국가가 이성적으로 필연적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 이성필연적인 제도다. 국가는 일차 질서의 제도들 즉 사물에 대한 소유권 부부관계와 가족 관계 같은 계약체에 봉사하는 이차질서의 제도다.
칸트는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변방식 중의 하나이며 소위 계약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고모형에 따라서 국가를 근거 짓는다. 계약론은 국가적 관계가 없는 상태 즉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유로운 개인들로부터 출발한다. 계약론은 자연상태가 이런 상태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며 상호적인 자유의 제한 계약에 의해서만 이런 상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론은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근원적인 계약으로부터 적법한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칸트는 홉스로부터 국가의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근거로서 자연상태의 개념을 계승했으며 로크로부터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란 사상을 몽테스키외로부터는 권력분립의 이념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루소로부터 오로지 일반의지만이 모든 실정입법의 최상의 규범적 비판적 원리를 제시한다는 테제를 이어받는다. 경험적 인간학적 근거들과 순수하게 이성적인 논변들을 구분함으로써 칸트는 훨씬 더 명확하게 된다. 이러한 척도에서 볼 때 사회계약은 순수한 실천이성의 경험 독립적인 선험적 이념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이다.
법치국가는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구별된다. 첫째 법에 대한 결정은 사적인 개인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공적인 힘에 맡겨진다. 법치국가는 공적지위를 갖는다. 둘째 여기서 문제는 임의의 국가가 아니라 갈등 극복의 정치적 질서다. 이것은 순수실천이성을 위한 칸트의 척도에 따르면 엄밀히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규정된다. 보편화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질서는 말하자면 일반의지 혹은 공동의지에 의해 정립된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법의 이성적 정초에 있어서 사회계약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재음미하며 법은 “근원적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질서이다라고 말한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상과 연계하여 자유ㆍ평등ㆍ시민적 자립이라는 법치국가의 세 가지 원리를 공식화했다.
칸트는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극적 저항만을 인정했다. 소극적 저항은 국회의 국민 대표자들에 대해 국가행정의 편이를 위해 정부가 제기한 요구들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참기 어렵다고 얘기되는 최고권력의 오용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불평과 항의의 권리는 있지만 아무도 저항하거나 혁명의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 국가는 이차질서의 법제도이므로 국가가 일차질서의 법제도들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사람들은 국가를 “신성 불가침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모든 저항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⑷ 국가적 형벌
칸트는 응보론을 내세워 국가형벌은 사회를 위하여 유용할 대 즉 가능한 범법자들에게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게 경고하는 역할을 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는 18세기의 지배적 형벌이론을 비판한다. 형벌을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오로지 정의에 대한 고려에 있다. 정의는 순수 실천이성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따라서 유용성에 관한 모든 고려와 무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칸트에게서 형법이 정언명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그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정언적으로 주장하였기”때문이 아니라 정의는 무제한적으로 타당한 요구이며 따라서 “모든 처벌 그 자체.......”에는 “우선 정의가 있지”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 형벌의 개념
처벌권은 권한이란 의미에서 권리이며 공권력의 일부에 즉 집행력에 속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처벌권에서도 권력분립이 고려된다. 처벌권은 피복종자들 다시 말해 법에 복종하는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는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권은 “범법행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는다. 범법자에 대해 명령권자는 “고통”을 가할 따라서 악을 가할 권리를 갖는다. 법적 처벌을 가는 것은 의식적이고 자유의지적인 행위다.
★ 처벌원리로서의 일반적 응보
칸트는 누가 처벌되어야 하는가? 라는 처벌이론의 물음에 대하여 응보라는 개념으로 대답한다. 범법자만이 처벌될 것이고 범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의미에서 형벌은 보복이다.
★ 처벌원리로서의 특수한 응보
한 범죄가 어떤 종류의 처벌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하는 처벌이론의 마지막 근본물음에 대해 칸트는 특수한 혹은 좁은 응보개념으로써 대합한다. 소유권 침해에는 재산형을 신체적 손상에는 체형을 그리고 살인에는 사형을 가하자고 대답할 수 있다. 응보는 실제상황과 관련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게 내려져서는 안 되고 너무 엄격하게 내려져서도 안 된다는 것만을 요구한다.
◈ 참고 문헌 ◈
『임마누엘 칸트』- 오트프리트 회페지음 이상헌 옮김 문예출판사 (1997)
『칸트의 도덕철학』 H.J 페이튼 지음 . 서광사 (1988)
『칸트』로저 스크러턴 지음 . 시공사 (1999)
『칸트와 헤겔』 한단석 지음 . 사회문화연구소 (2001)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카울바하 지음. 서광사 (1992)
『쉽게 읽는 칸트 : 순수이성비판』 랄프 루드비히 지음 . 이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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