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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호조치’ 할 수 있는 가이드나 강령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들은 현재 대부분 치료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그에 대한 개입 과정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이 너무 약한 이 상황을 타파한다면, 반드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가정의 궤도로 오르기 위한 신고들이 쇄도하리라고 보인다. 그때를 대비하여 전문인력들을 더욱 양성하여 배치하도록 하여, 그때 상담 및 치료, 사정 및 개입에 대기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하리라 보인다.
참고자료
박영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현황과 향후과제,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울, 2009.
박정하, 장정식, 인권 침해로서의 여성 폭력 국제앱네스티, 2005.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들은 현재 대부분 치료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그에 대한 개입 과정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이 너무 약한 이 상황을 타파한다면, 반드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가정의 궤도로 오르기 위한 신고들이 쇄도하리라고 보인다. 그때를 대비하여 전문인력들을 더욱 양성하여 배치하도록 하여, 그때 상담 및 치료, 사정 및 개입에 대기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하리라 보인다.
참고자료
박영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현황과 향후과제,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울, 2009.
박정하, 장정식, 인권 침해로서의 여성 폭력 국제앱네스티, 2005.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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