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고교 CEDA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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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별금지법 고교 CEDA토론대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쟁점 1 : 차별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쟁점 2 : 복잡한 차별의 현실 앞에서 명확한 기준 확립이 가능한가?
•쟁점 3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하는가?

본문내용

권위원회법과 거의 흡사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 차별행위자에 대한 처벌’ 과 ‘처벌 받는 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계도가 아닌 ‘처벌’을 위한 법으로 느껴집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길 시에는 일정량의 벌금 혹은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제재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처벌의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며,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의 범위를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과 같은 지극히 주관적 요소가지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감정에 거슬리게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소수를 보호하기 보다는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역차별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차별의 현실 앞에서 명확한 기준 확립이 가능한가? 대답은 NO!입니다.
UN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포괄적 평등법’은 우리나라 국회가 발의한 몇 장자리 페이퍼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가지의 ‘개별 평등법’을 하나로 묶어 차별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지난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성차별 금지법, 인종 차별 금지법, 장애 차별 금지법, 동등입금법 등의 차별 금지 법령들을 하나의 법률로 보완 개정하여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분량 면에서도 무려 52만자에 이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안은 겨우 9천자에 불과합니다. 내용 역시 매우 허술합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9가지 속성, 연령, 장애, 성전환, 부부 동거 관계, 출산, 인종, 종교, 성별, 성적지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5대 분야 공공부분,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직장 및 고용, 교육, 사회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그 적용 여부와 적용방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법안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법조항의 해석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차별사유와 차별 예외를 살펴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연령의 개인을 우대하는 것은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기간의 차이에 근거하여 금품과 복리후생에 합리적인 차등을 주는 것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것 또한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애매한 지금 명확한 기준 확립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이렇게 9가지 속성을 가로축에 5대 분야를 세로축에 두어 수십 개의 네모 칸으로 이루어진 네모 칸을 만든 다음 치밀하고 정교하게 적용여부와 적용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세 번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하는가? 에 대하여 김한길 의원법 제 2조 2항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등 개인의 취향을 말한다’ 여기서 성적인 취향은 말 그대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개인의 성적 취향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리를 위한 것도 아닌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법에서 보호해 주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며, 인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한다는 것이 이법의 내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학교’입니다. 실제로 이 법의 입법 취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학교’와 ‘직장’이다. 법의 상당부분을 교육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날 갈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춘기 시절 성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상담과 교육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이비나 이단에 대하여 비판하지 못하며, 종교 공멸의 단초를 제공할것입니다. 고용문제와 국가 보안법과의 충돌 등 다양한 사회갈등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에 , 우리의 미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인 bill 13(왕따방지법 )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것 ’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심어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의견은 , 현재 국가인권회의의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위의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같고 다만 ,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제적인 구제가 목적이라면 인권법의 개정을 통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해도 UN 의 압력에 못 이겨 정부 주도로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우선 사회적 합의가 손쉬운 것부터 ‘포괄적 ’으로 묶어 만들고 ,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개별법으로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우선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 법은 그 사회의 관습과 통념 위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 또한 , 어떤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의 문제를 처벌해서도 안됩니다 . 장애 , 연령 , 남녀 , 피부색 , 학력 등은 객관적 기준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되고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

하지만 ‘사상과 정치 , 성적지향 , 성정체성 , 종교 ’등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 뿐더러 ,
관습과 통념에 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반할 수 있기에 다른 것들과 함께 결코 포괄적으로 묶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또한 , 외국의 사례처럼 폭넓은 예외 조항을 통해 융통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9.03.03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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