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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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이슈 배경

Ⅱ.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법해석
1. 관련 법규정
2. 문제의 소재
3. 행정 해석
4. 최근 판례

Ⅲ.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계 동향
1. 정부의 법개정 추진
2. 노동계 입장
3. 경영계 입장

Ⅳ. 근로와 건강권

Ⅴ.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1.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2.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Ⅵ. 맺는말

본문내용

만회하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주야2교대제를 폐지하고 3교대제나 주야맞교대를 실시한다면 생산물량을 보전하기 위해 1시프트 만큼의 고용이 더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권 회복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다. 이와 더불어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 심야근로는 임신,출산등에 더욱 더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점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실현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여가시간확충하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이용하여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주5일 수업에 대한 부모의 역할 및 함께할 시간의 증대에 대한 근원적인 시간 부여 등의 해결책등을 제시해주고 있다.
3. 바람직한 방향 모색
가. 근로문화의 개선
기업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는 근무 집중도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서로 함께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자유로운 연월차사용, 정시퇴근 직장문화, 스마트워크 등등
또한 유연근무제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는 1)교대제형태를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는것 2)릴리프(Relief)제도를 활용하여 1명을 더 추가 투입하는것 3)기업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활용 4)생산 주야2교대를 3조3교대로 편성 하는 등의 근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한 방법등을 지속 발굴해야 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 사례 발표 내용 노사발전재단, “교대제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 성공사례집”
㈜한스인테크 : ‘교대제 전환’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업 종
제조업(산업용 특수원단)
근로자 수
53명
주요 특징
교대제 형태를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
기존 임금의 90% 보전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 근로시간 단축(주66시간 → 주51.3시간)
일자리 창출(근무조 1개 인력 8명 추가고용)
가동일 수 및 생산량 각각 18% 증가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연 182시간 정기교육)
휴일증가(연52일 → 연122일)
㈜리엔캄파니 : ‘릴리프(Relief)제도’의 활용
업 종
제조업(TV, 플라스틱 부품제조)
근로자수
80명
주요 특징
2조2교대 하에 1개조에 1명을 추가 투입하는 ‘릴리프(Relief) 제도’ 활용
*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마진율을 고려할 때 당장은 교대제 개편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선택
연차휴가캘린더 배포, 휴가활용확대방안 마련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근로시간 단축(주 58.5시간 → 주 51시간)
일자리 창출(8명 추가고용)
중식시간 가동률 증가(50% → 100%), 불량률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직장 내 활력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짐
㈜지오투정보기술 : IT 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활용
업 종
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업)
근로자수
91명
주요 특징
IT기업 특성에 맞는 집중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대체휴무제,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통하여 연장근로 최소화
* 오전, 오후 1시간씩 회의, 결재, 보고, 전화, 잡담을 금지하도록 함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근로시간 단축(월 평균 191.1시간 → 182.1시간)
연장근로 감소 (월 평균 18.1시간 → 9.1시간)
취미생활, 가족과 화목한 시간 갖기 등으로 직원 만족도 증가
업무효율성 증대, 자기계발 기회 증가로 생산성 향상
나. 정부의 개입 및 입법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규범성을 정부 스스로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한 입장은 빨리 폐지하고 새로운 입장전환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행정해석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계속된다면 조속히 입법안을 제출하여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철폐와 운수업종 등에 대해 대안적인 입법 마련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인력 최소화 전략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려는 의지를 보여 할 것 이다.
Ⅵ. 맺는말
장시간 근로는 그 자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계의 변화, 원하청간의 공정거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된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경제 주체들 간에 대립적인 구도로 바꾸려는 실천적인 노력이 퇴색하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바꿔야 할 당위적 시대가 도래 하였다.
장시간 근로 개선은 우리 경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담보로 한 비용 경쟁 위주의 저효율 균형에서 생산성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근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고효율 직장문화의 생성이라는 틀도 갖춰야 할 것이다.
처음 시작은 경제 주체들간에 어느 정도 서로 양보와 부담을 필요로 하지만 시장은 곧 균형을 찾아가리라고 본다. 더 이상 핑계 거리 찾기가 아닌 사람을 가장 우위에 두고 균형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중앙경제HR 월간노동 1월~ 5월호
레이버투데이 참여와 혁신 1월호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보고서 ‘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2년 보고서 “교대제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 성공사례집”
김상대,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경제논집 제10권,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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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9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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