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을 분석하고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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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을 분석하고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주관적 빈곤

2. 빈곤가족의 정의

3.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4. 빈곤가족의 특성

5.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

6.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1) 공적부조
2) 교육보호
3) 의료보호
4) 사회보험
5) 기타

7. 빈곤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이다. 통합급여체계의 개선을 지지하는 사람은 차 상위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생계비 산정이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차 상위계층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욕구에 따른 부분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급여체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정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 수당을 확대하여 보장 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 장려세제나 소액대출 등의 지원으로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빈곤층 가운데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욱 관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2012년 초에 노인,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부양 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계의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대했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적용은 광범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간 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부모, 장인이나 장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기피하는 비 혈연 1촌, 과거 가족 간 갈등에 더해 부양 부담 부과로 연락을 단절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은 소득이 없어 빈곤 상태에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신청자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부양 의무자 재산의 기초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인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더 해져야 한다. 저축과 같이 소비의 평활화(smoothing)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 소득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해야 한다.
셋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복지형 역모기지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적지 않은 노인 가구가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없다. 하지만 주택의 처분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형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정부는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수급 가구에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산 담보부 융자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를 다시 살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연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를 더 관대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다. 국가는 최저생계비에서 개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선별적으로 집중’된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 지원도 동시에 중단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탈수급 동기가 약화된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수급자가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맴돌거나 음성적인 소득을 감추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단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이 저임금(시간당 중위임금의 3분의 이하라면 일정기간 이상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연령대 별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가 일을 통해 수급을 탈피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기간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8. 나의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빈곤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상호보완성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 된지 올해로 15주년이 되었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더 나은 제도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더욱 정밀한 연구와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을 험난하지만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활의 길을 걷고 그 안에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개개인의 의지 역시 중요할 것이라 사료 된다. 소득과 재산은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즉 대상자의 포괄성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이런 제 문제는 더욱 연구되어할 과제로 남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을 분석하고,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앞으로 빈곤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은 불가피한 과제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고, 국민의 가치와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적 원칙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인구가 자신에게 맞는 근로활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욱, 2006,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김미곤, 2006,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개선방안”,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김교성 외,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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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05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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