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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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 사항

2. 목적 및 의의

3. 주요 내용

4.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연계 하에 운영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게 되므로 기존의 사회 복지사업법에서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항만 남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규정하는 있던 정보누설과 관련한 벌칙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양 법의 법 체계상의 위치 정립과 관련한 과제를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로 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시각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25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 양승조위원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 의원과 관련법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광수 의원, 전혜숙 의원, 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이 참석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초 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정부는 사회 안정망을 좀 더 촘촘히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기인한다.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복지서비스 영역이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옮겨져 보완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민간복지서비스 중심의 법조항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복지부는 그동안 2014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었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된지 1년3개월이 지났다.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토론회의 좌장은 한신대 재활학과 이인재 교수, 발제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윤귀선 관장, 강남대학교 법학과 윤석진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영광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사무관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내용은 타법 개.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체계의 정비는 필요하고 민간 복지활동에 관한 법으로 변모,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두번째 내용은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등도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세번째 내용은 민간 복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균형된 협력관계 형성,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책임 마련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점, 이로 인해 최소기준 신설, 인증 과 평가제도 보완과 대안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윤현덕 사회서비스정책관은 타법의 개.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고 복지부내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사회복지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할 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했다.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는 위의 논의된 4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의원입법으로 개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발의
전국 87만명이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2일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고 유명무실화 된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의 수요가 다양화 되고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 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전문영역에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017년 1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약 87만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돼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현행 자격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게 2급을 부여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식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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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02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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