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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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논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군 ‘위안부’의 이해
Ⅱ-1.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 및 배경
Ⅱ-2.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
Ⅱ-3. 위안부의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

Ⅲ.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태도
Ⅲ-1.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태도
Ⅲ-2. 위안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

Ⅳ. 비평과 평가, 의의

Ⅴ. 결론

본문내용

, 2011년 12월 14일 1,000차에 이르게 되었다. 고령의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 상담, 인권 캠프,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생존자 복지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재가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자원봉사자와 할머니의 1:1 자매결연을 통해 홀로 지내는 피해자들의 벗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어서 1999년 전쟁으로 짓밟힌 여성인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교육의 열린 장인 [교육관]을 세우고, 기획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하여 국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려내고 있다. 또한, 기획 캠페인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혼자 지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쉼터 ‘우리 집’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2008년, 피해자들에게는 지원법 제4조 제4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시행 2008.12.19] [법률 제9167호, 2008.12.19, 일부개정] -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일본군위안부 법령]
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8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 손영미·조원일「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의 삶에 대한 사례연구」p.21-8
의료급여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손영미·조원일「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의 삶에 대한 사례연구」p.21-9
임대주택 우선 입주, 2006년부터 간호인 지원, 사망자는 장제보호를 받으며, 무의탁자 또는 희망자에 한해서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기초노령연금 및 교통수당, 시·도별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자활후견인 연결 등이 있다. 손영미·조원일 -「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의 삶에 대한 사례연구」p.2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배상과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과 병간호 인원지원을 마련 등의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주도하는 수요 집회에 학생과 노동자, 평화 인권수호자 등의 참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과 같은 서명운동을 통한 인식의 확산, E-mail이나 편지, 위안부의 기금 마련 사업 등의 참여 등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있다.
Ⅳ. 비평과 평가, 의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는 기존의 연구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는 ‘위안부’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일본군 ‘위안부’들의 2차적 피해를 막고, 일본 정부에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여 반인륜적인 범죄는 끝까지 책임져야함을 알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료가 될 수 있음을 바탕으로 한다.
Ⅴ. 결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으며 미래사회에서도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하나둘 사라져 가는 현재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경험한 아픔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년기에 접어든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그들의 아픔을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두드러지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관점에서 적극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11세~27세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일 때 당시 일본 군인들에 의한 구타나 고문 그리고 성폭력 등으로 인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여성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립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연구는 잊히고, 사라져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위안부’들의 입장과 대립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분석하여 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역사 왜곡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서술하여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의 필요성과 배상요구에 대해 역사적 자료 분석과 객관적 해석을 통한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진술함으로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도 함께 요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손영미·조원일「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의 삶에 대한 사례연구」
- 윤미향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일본군 ‘위안부’」
- 김설아 (200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이야기와 치유」
< 기타자료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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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0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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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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