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 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환경보건 = 건강보험론 =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건강보험의 구상금

2)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부양자’의 의미는 ‘피신청인이 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급여제한을 하는 시점에서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신청인이 급여제한통보를 할 당시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체납할 때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이미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직장(지역) 가입자 자격을 갖게 되면 급여제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2012. 9. 13. 선고2012다39103판결
.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 상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험급여를 실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인 구상금과 부당이득환수제도는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상금 문제의 경우, 미징수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평균 미징수율보다 두 배를 웃돈다고 하니, 소득불균형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보험공단의 구상금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투명한 공단의 징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문제도 점차 다양한 판례가 나오면서 문제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친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입자가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는데,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한 경우 등의 복합적 법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을 대위취득의 범위로 삼았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뺀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 1. 12. 선고 2016가소54558 판결
고 본 판결이 있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획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화, 구체화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올해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 136억원 2014. 참고
대법원2012. 9. 13. 선고2012다39103판결
춘천지방법원2017. 1. 12. 선고 2016가소54558 판결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가격2,4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3.14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676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