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의 인권-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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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 근로자의 인권-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KTX 여승무원 차별사건 관련 법령

Ⅲ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고용차별]

Ⅳ. 대법원 판례(1차, 2차)

Ⅴ.대법원 판례

Ⅵ. 결어

본문내용

요소들을 더 검토한다. 적법한 파견이 행해지는 여러 업무는 나름대로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사용사업주의 직원의 업무와 구분되기 때문에 파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를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요소로 들고 있다.
오히려 혼재(混在)업무만이 파견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처럼 읽혀져 판단요소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외에도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도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판단요소로 들고 있는데 마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요소들을 거론하고 있어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판단요소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판단요소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도 잘 못하고 있어, KTX 여승무원에게 파견관계를 부인한 것이다.
(4) KTX의 여승무원 업무는 열차의 출발역에서 출입문이 닫히고 출발하여 종착역에서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의 업무가 핵심이다. 그때까지 승객이 철도공사의 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여승무원을 통하는 방법뿐이다. 철도공사는 KTX의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책임이 있다. KTX는 일반 열차에 비해 더 여승무원의 객실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이며 300킬로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공간이다. 치안이나 출입문 개폐의 안전만이 승객의 안전에 전부가 아니다. 불안감, 어지럼증, 메스꺼움, 고온저온의 불쾌감, 환기, 상비약, 구토 처리, 화장실 불만 등에대처하는, 승객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도 안전 업무이다. 승객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철도공사는 미리 정비된 매뉴얼과 여승무원이 소지한 무전기 및 단말기를 통해 여객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있고 법이 이를 인정한다면, 철도공사가 여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방치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판결은 KTX 여승무원의 업무와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된다고 설명하기 위해,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KTX 여승무원의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의 활동을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고 평가한다. KTX 여승무원의 소송 문제가 발생하자 철도공사는 의식적으로 여승무원과 열차팀장의 업무를 구분하려 노력하면서 여승무원에게 비상사태 대처 훈련도 소홀히 해 오는 것이 현실이다.
승객이 열차 내 카트에서 먹을거리를 살 때에는 별도로 돈을 내지만, 여객서비스는 이미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고객으로부터 운임을 받으면서 여객서비스는 자신이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속임이 있다. 2013년 8월 대구역 KTX 열차 추돌 사고에서 여승무원들의 승객대피조치 덕분에 추가적인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듯이 승무원의 안전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철도공사는 업무하도급을 통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적법한 하도급으로 인정하여 안전 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이 될까 우려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 여객서비스 업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5) 한편,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현대자동차처럼 제조업무는 연관작업, 혼재작업인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제공업무는 ‘업무가 구분된다는 이유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파견관계도 부정되어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서비스제공업무는 제조업무와 달리 고객(소비자)에게 직접 접촉되는 업무이다. 원청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로 수익은 올리면서 고객에의 접촉은 다른 회사에게 떠넘겨 노동법상의 책임은 모면하고 고객에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결국 안심이 되지 못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하청회사의 직원들을 실제로는 사용자처럼 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업무하도급 이란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무도급의 실제 모습이다.
이러한 노무도급에는 하청회사에 도급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문성은 없고, 원청회사가 자신의 뜻대로 노무를 사용하는 모습뿐이다. 노무도급에는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고객의 소비자보호법적 보호, 하청회사의 공정거래법적 보호 등 회복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업무하도급 관계에서 노동법적보호를 해줄 역할을 사법부가 포기하는 길로 돌아섰다는 점이 안타깝다.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 KTX 승무원 대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조계종 노동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15.3.11
Ⅵ. 결어
국가인권위 결정은 성차별이라는 여성인권에 포커스를 둔 반면 대법원 판례는 묵시적근로계약 여부 및 파견관계 여부를 쟁점으로 파악하였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처럼 즉 현대자동차 와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소송에서는 제조업무는 연관작업 혼재작업인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제공업무는 “업무가 구분된다는 이유로” 묵시적근로계약관계도 파견관계도 부정되어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 해진다. 위 대상판례는 직접 고용과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노동법의 근본 정신을 포기하고 사건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2011
임종률 「노동법(제14판)」박영사, 2016
김홍영 「KTX 승무원 대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하단참조
김형배 「노동법강의(제5판)」 신조사, 2016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3판)」 오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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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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