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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옹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권리옹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과제 이외에서 시설 내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입퇴소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 및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수립하는 것, 시설종사자 및 생활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시설의 인권헌장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 시설 안에 인권감독관 같은 감독체제를 두는 것 등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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