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존 스튜어트 밀 -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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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와 정의 - 존 스튜어트 밀 - 공리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취향에 따른다. 형벌의 합법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논의와 이견들이 존재하는가. 형벌의 합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벌의 양을 적절하게 할당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얼마나 많은 정의의 모순적 관점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눈에는 눈, 코에는 코라는 원시적인 격률은 유럽에서는 대체로 실천적인 격률로서 폐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이 복수법을 은밀하게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서로 협동해야 하는 산업 조직에서 재능 있는 사람이나 숙련공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자격을 갖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낮은 지위에 처하는 것이 부정의하다고 말한다. 훌륭한 재능을 지닌 자는 이미 타인들의 상찬(賞讚)과 선망으로 인하여 내심의 만족을 얻었으나 그 위에 다시금 세속적 재화를 더 할당받지 않는대도 충분한 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편의 사람들은 사회가 유능한 노동자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받기여, 그들의 유용한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큰 몫을 결과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일한 대가이다. 유능한 노동자의 보수가 모두가 같을 뿐이라면, 그 노동자는 마땅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야 비로소 정당한 것으로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논자는 서로 반대되는 측면을 선택했다. 하나는 개인이 무엇을 받아야만 정의로운가를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가 무엇을 해 주어야 정의로운가를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각자의 생각에 따르면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이며, 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정의에 입각해 볼 때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우월성은 사회적 공리로 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인용되는 정의도 마찬가지로 수가 많고 또 모순덩어리이다.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동산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견, 누진과제야말로 정의의 명령이라는 의견 등 정의롭다고 하는 정책들은 서로 수없이 갈린다. 심지어 재력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누구나 똑같은 총량을 거두자는 강경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법률과 정부의 보호는 모두에게 미치는 동등하게 요구되는 것이니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 역시 정의의 이름으로 내세워질 수 있다. 여하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채택하는 다른 양식들은 각 정부가 옹호하는 노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혼란에서 빠져나오려면 공리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나는 공리에 근거하지 않는 정의의 상상적 기준을 세우는 어떤 이론의 요구도 논박하는 반면, 공리에 근거한 정의가 모든 도덕성의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부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란 어떤 종류의 도덕법칙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도덕법칙은 삶의 지침을 위한 다른 법칙들보다 긴밀하게 인간 복지의 본질에 관계하며, 따라서 보다 절대적인 책무를 지닌다. 이런 도덕법칙을 지키는 것은 인류 상호 간의 평화를 유지해 준다. 또한 이런 도덕법칙은 인류가 각기 서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직접적인 동기를 지닌 계율이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도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 그 삶이 인류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데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검증되고 결정된다. 이런 도덕이 일차적으로 정의의 책무를 구성한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고, 또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정의의 격률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정의의 원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순한 수단이다. 그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나 자발적으로 피한 것에 대해서는 다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처벌이란 범죄에 비례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등은 모두 악을 악으로 되갚는다는 정의로운 원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률인 것이다. 이 정의로운 도덕적 의무는 도덕의 제 1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도덕적 의무는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가 말하는 바로 그 의미 속에 포함된 것이다.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정확하게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 도덕적 의무는 어떤 합리적인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단순한 빈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벤담의 언명은 이 공리의 원리 아래 있는 하나의 설명적인 주석으로 쓰인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편의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편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은 모두 단순히 불편하다는 특징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다는 특징을 띠고, 또한 전제적인 띠고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된다. 사회 개혁의 역사는 전환의 연속이었으며, 이 전환에 의해 사회적 생존에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관습이나 제도가 부정의한 것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정의란 어떤 도덕적 요구 조건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이 도덕적 요구 조건은 집합적으로 보자면 사회적 공리의 규모 면에서 볼 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그 책무도 다른 조건들보다 훨씬 강하다. 또한 모든 경우의 정의가 또한 모든 경우의 편의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정의란 어디까지나 다음과 같은 어떤 사회적 공리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이름이다. 즉 정의란 하나의 종으로서 다른 것 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보다 명령적이며 절대적인 사회적 공리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정의라는 사회적 공리는 편리함을 촉진시킬 뿐인 온화한 감정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이 구별은 일찍이 심정이 요구하는 바의 보다 명확한 본성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며, 심정적 제재의 보다 강력한 특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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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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