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별과 시 쓰는 하마의 사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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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춤추는 별과 시 쓰는 하마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탈시설,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 입니까?
II.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III.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V. 나가면서

본문내용

외 활동, 특수교육 포함
청각장애인이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가해학생은 그대로 수업에 참여시켰으나 장애학생에게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테니 수업에 나오지 말도록 한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보조견 동반 시설물 이용 등
웹사이트의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 영역 건너뛰기 등 운용성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조견과 함께 버스에 승차하려는 시각장에인을 승차 거부한 경우
사법 행정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조치마련
청각장애인이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화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4) 권리구제 (법원의 경우로 한정)
장애인차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자에게 법원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제46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제48조 제1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제 48조 제2항)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을 갖추어놓지 않은 경우에 장애학생은 대학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청구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학생에게 위자료로 250만원을 인정하였을 뿐이었습니다. 4년 내내 부모 혹은 동기들에게 업혀다니며 수업을 들은 불편과 수년간의 법정투쟁의 수고로움을 단돈 250만원 배상으로 끝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전배상만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은 판단에 따라 적극적 조치의 이행 기간을 밝히고, 만일 이행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제48조 제3항)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조치에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차별시정명령이 내려진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학교법인의 학사지원처장이 공석이 되어 학교 정관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교직원이 임명되어야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학사지원처장을 교수로 제청하는 사유”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바,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교수로 학사지원처장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이견을 제시한 다른 이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오직 원고의 장애만을 이유로 삼았을 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가 아닌 교수가 학사지원처장에 임명되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원고를 학사지원처장에서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건강상태를 배려한 조치라고 하며 4급 서기관인 원고를 5급이 맡고 있는 학사운영과장 아래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다. 이는 원고가 원한 업무도 아니었고, 말단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이어서 4급인 원고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인 업무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원고를 ‘일반 사무직’이라는 명목으로 민원실에 배치한 것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증지체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시기에 피고 학교법인의 직권면직에 따르지 않고 중노위 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학교에 복직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대리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학교법인을 상대로 보직 임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에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원고를 포함하라는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4년 7월 이 사건에 관해 피고 학교법인에게 금전배상 외에도 4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원고를 포함하라는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1호 차별시정판결이 내려진 것 입니다.
IV. 나가면서
탄진씨 애경씨 부부는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것 없이 수입을 걱정하기도 하고 ‘어휴 이사람 하고는 못 살겠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는 어떤 집단을 배제하는 쪽이 아닌 통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시설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흘러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시설에 대해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따로 시설이 필요한가요?’ 하고 되묻는 그런 상황이 오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참고 문헌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임소연, 시설장애인 자립 욕구 조사 결과 및 정책 대안 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11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11
무턱대로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가이드 북 2013
김정하, 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 자료집 201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201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공익변호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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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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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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