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Ⅲ. 법원에 의해 구성된 성차별 개념
Ⅳ. 성차별적 해고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
Ⅵ. 맺음말
Ⅱ. 연구방법
Ⅲ. 법원에 의해 구성된 성차별 개념
Ⅳ. 성차별적 해고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
Ⅵ. 맺음말
본문내용
제13조(범의)가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꼭 고의를 전제로 해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단서규정에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해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고 고의가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범 형법 제14조(과실)에는 “정상의 주의를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처벌 가능성을 두고 있음.
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의와 간접차별 조항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해석하는 주체가 차별에 대한 개념, 특히 간접차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음. 법 해석의 문제로 생각 됨.
- 법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차별 정의 규정에 고의의 유무에 관계없음을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Ⅵ. 맺음말
- 구체적 사건에서는 이른바 ‘법리’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의 입법취지나 상차별 이론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어 성차별적 현실은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음
- 성차별적 해고임에도 법적 쟁점은 부당해고 유무, 퇴직이냐 해고냐 등으로 형성되어 ‘법을 피해’ 성차별적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임
- 법원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됨. 법해석 주체가 노동시장 현실과 성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강한 전문성’이 필요함. 또 근로자에게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고민 필요. 간접차별과 고의 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 구제는 중요함. 법적 권리 주장이 여성 해고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 따라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법규범이 사실상 사문화될 것임. 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개인의 구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
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의와 간접차별 조항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해석하는 주체가 차별에 대한 개념, 특히 간접차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음. 법 해석의 문제로 생각 됨.
- 법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차별 정의 규정에 고의의 유무에 관계없음을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Ⅵ. 맺음말
- 구체적 사건에서는 이른바 ‘법리’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의 입법취지나 상차별 이론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어 성차별적 현실은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음
- 성차별적 해고임에도 법적 쟁점은 부당해고 유무, 퇴직이냐 해고냐 등으로 형성되어 ‘법을 피해’ 성차별적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임
- 법원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됨. 법해석 주체가 노동시장 현실과 성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강한 전문성’이 필요함. 또 근로자에게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고민 필요. 간접차별과 고의 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 구제는 중요함. 법적 권리 주장이 여성 해고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 따라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법규범이 사실상 사문화될 것임. 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개인의 구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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