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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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Ⅴ. 동 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Ⅱ. 제주4ㆍ3항쟁의 개요 및 전개 Ⅵ. 관련판례
Ⅲ. 제주 4 ․ 3 특별법의 배경 Ⅶ. 결론
Ⅳ. 제주4ㆍ3특별법의 내용

본문내용

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이 호적법 등 다른 법령보다 우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을 침해하였다.
⑥ 유죄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명백하게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들까지 사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사법권을 침해하였다(헌법 제101조).
⑦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산주의를 신봉한 무장유격대원과 진압군경 및 유격대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반하였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관하여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원문 中 부적법각하에 대한 요지 “요컨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이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침해된 기본권의 존재여부, 입법권·사법권·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여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배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다.”
보통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리고 본안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우리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내용”과 “이 법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희생자’에 대해서, 4ㆍ3위원회가 심의제외대상으로 ① 4ㆍ3사건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의 핵심간부, ② 군경의 진압에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수괴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성우회 등은 ③ 진압군경 및 제헌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④ 경찰관서 방화 등 폭동행위 적극 가담자도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4ㆍ3위원회에서 조차 제외하려하고 있는 ③과 ④를 희생자의 범위에 넣을 것인가의 여부는 4ㆍ3사건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관점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동 특별법의 앞날을 가름하는 중대한 척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경주,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제22호, 2002, 299면 이하.
Ⅶ. 결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1999년 12월 16일 개혁입법으로 ‘제주4ㆍ3특별법’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은 ‘4ㆍ3’문제의 해결이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진상규명과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4ㆍ3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식 보고서를 채택케 하고, 정부를 대신한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냈다. 그러나 동법은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가해자들은 반성도 않는데 피해자 측에서 먼저 화해와 상생을 외치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특별법에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원칙’이 담겨 있지 않아 제2, 제3의 과거청산을 불러올 소지를 애초에 안고 있었으나, 국가의 상징적 조치나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제주4ㆍ3특별법의 성과물 자체를 당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과거청산의 올바른 이행을 과거의 그들, 현재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미래에 살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자,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4ㆍ3위원회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4·3위원회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10월이면 폐지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4·3위원회를 폐기하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반세기가 넘게 힘들게 진행되어 온 과거청산은 아직 매조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길을 가야한다. 그러나 이를 막는 여당의 태도에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고 만들어 가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세대의 역사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를 올바르게 알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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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3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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