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법 _
0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등
3) 기타 사항
02. 보건ㆍ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보건ㆍ복지조치
2)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 사 교육기관
4) 비용
03. 노인학대 예방 조치
1)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2) 긴급전화의 설치
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04. 심사청구 및 벌칙
1)심사청구
2)벌칙 등
0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등
3) 기타 사항
02. 보건ㆍ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보건ㆍ복지조치
2)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 사 교육기관
4) 비용
03. 노인학대 예방 조치
1)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2) 긴급전화의 설치
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04. 심사청구 및 벌칙
1)심사청구
2)벌칙 등
본문내용
당해 복지시실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ㆍ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ㆍ복지시실기관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벌칙 등
(1)벌칙
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
②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 는 행위를 한 자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ㆍ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출입 또 는 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④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
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 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
ㆍ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로서 노인복지주택 에 입소하거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 자
⑦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ㆍ각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 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 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ㆍ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⑧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2)과태료
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 업무 중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 신상카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
ㆍ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3)이행강제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ㆍ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ㆍ복지시실기관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벌칙 등
(1)벌칙
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
②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 는 행위를 한 자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ㆍ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출입 또 는 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④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
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 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
ㆍ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로서 노인복지주택 에 입소하거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 자
⑦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ㆍ각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 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 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ㆍ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⑧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2)과태료
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 업무 중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 신상카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
ㆍ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3)이행강제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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