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의료민영화와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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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의료민영화와 맞춤형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민영화
2) 맞춤형복지
3) 나의 생각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근로능력자 가구원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서류상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를 제도 밖으로 내몰아 버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편방향은 근로 능력자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난한 근로 능력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미약한 자가 대부분이며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유지시키고 일을 통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면서 왜 이럴까? 언제까지 우리는 국가권력들의 놀음에 놀아나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것은 왜 부자들과 기업들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됐는가를 똑바로 묻고 바로 부자들과 기업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직하게 주장할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아닐까? 복지국가가 부자와 빈자가 ‘공동구매’를 하자고 사이좋게 합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지배자들과 자본가에 대항해 누구의 국가인가를 두고 벌이는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주장할 진보세력이 아닐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진보세력 없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든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진보의 실종’이다.
참고문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알맹이는 없었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제 173호, p60-p62.
박경호, 2011, “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
프레시안, 2014,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재앙”, 2014년 2월 11일.
김미곤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류정순 신상기(2000).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논문집 pp. 35-77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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