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 개념 실태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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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착취 - 개념 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청소년 성착취의 정의
2). 청소년 성착취의 실태
3). 청소년 성착취의 특징
4). 청소년 성착취의 문제점

3.결론
1). 해결방안
2). 각국의 해결방안

4. 자료출처
5. 첨부자료

본문내용

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⑺ 서비스의 평가실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전문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소자에 의한 평가, 직원에 의한 평가,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들이 행해져야 한다.
(8) 상업적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조사와 연구
상업적 청소년 성 착취를 유발하는 요인과 매개체, 성적 착취행위로 유입되고 침전화 되는 경로, 성 착취 청소년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9)예방사업의 확대
청소년의 매춘은 빈곤이나 학대 등 가정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빈곤가정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뿐 아니라 가정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과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청소년을 스스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기결정권을 기를 수 있는 교육관과 성건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2. 각국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
1) 미국
미국 텍사스 주 법원은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2) 대만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까지 처하게 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3)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4) 영국
2000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으며 이후 이 같은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 보호단체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했다.
5) 프랑스
법원은 18세 소녀와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48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예가 있다
Ⅴ. 자료출처
1. 참고 문헌
청소년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공저, 양서원, 2004)
청소년복지론 (이복희, 문영희, 김종국 공저, 유풍출판사, 2005)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한상철, 김남선, 이수연, 이미연, 최성열 공저, 대구한의대학교, 20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Ⅲ (김영환, 이명진, 이승현 공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이용교, 김영자, 김형수, 남국희, 박영석, 이영하, 임성욱, 정광익, 조준 공저, 인간과 복지, 2002)
청소년 위원회 통계자료
2. 동영상 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214&article_id=0000038825§ion_id=102&menu_id=102
3. 첨부자료
-청소년 성매매의 법적 측면 내용-
구분
위 반 행 위
위 반 시
형사처벌
신상공개 여부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제5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업주 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5~15년 징역
신상공개
폭행 협박 선불금 등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자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3~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하도록 유인 권유, 장소제공 알선한 자 등 (제67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청소년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 (제 7조 제1항)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 매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제9조 제1항 제2항)
무기 또는 5~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 (제10조 제2항)
5~15년 징역
신상공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 추행의 죄를 법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항 자(제10조 제2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청소년고용 관련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단 티켓다방은 1,000만원
청소년보호법(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티켓다방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1차 위반 여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법58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정 2004. 3. 22 법률 제07196호]
1) 목적 :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정 2004. 3. 22 법률 제7212호]
1) 목적 :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종류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
⑴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⑵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⑶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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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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