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본 론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Ⅲ. 결 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본 론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Ⅲ. 결 론
본문내용
잘 모르는 법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의 법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나라의 사회복지법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아직은 부족하여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몇몇 가지를 알아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대폭 충원하여 읍 면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1~2명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하는 양이 방대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지역관할의 실태파악이나 조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확충, 업무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 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와 무관한 행정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고 한다. 또 현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활동과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제들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전문가 위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제정이 요구되며,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기능, 활동면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정보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어 준정부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주민의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넷째, 법에 규정된 협력기관인 복지위원의 활동이 저조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복지위원의 활동, 즉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가도 보여 진다.
다섯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복지증진책임을 대행하는 민간의 신고시설 전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민간의 복지증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국가 책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행위를 하는 정치인, 이를 적용하는 관료,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는 무엇보다 법·제도와 정책 목표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관점에서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복지의 현실은 시설운영이나 감독이 공급자위주로 이루어져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는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의견 제시와 설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대폭 충원하여 읍 면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1~2명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하는 양이 방대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지역관할의 실태파악이나 조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확충, 업무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 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와 무관한 행정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고 한다. 또 현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활동과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제들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전문가 위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제정이 요구되며,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기능, 활동면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정보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어 준정부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주민의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넷째, 법에 규정된 협력기관인 복지위원의 활동이 저조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복지위원의 활동, 즉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가도 보여 진다.
다섯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복지증진책임을 대행하는 민간의 신고시설 전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민간의 복지증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국가 책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행위를 하는 정치인, 이를 적용하는 관료,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는 무엇보다 법·제도와 정책 목표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관점에서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복지의 현실은 시설운영이나 감독이 공급자위주로 이루어져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는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의견 제시와 설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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