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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판정의 이행에 관한 자국의 의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윤광운, 박정기, 김철호, 박재홍,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탑북스, 2013, pp.528-829.
마지막으로 중재절차이다. 중재는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다.문제를 중재절차에 회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제 중재회부,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및 중재판정의 준수 등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사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물론 중재판정의 내용도 DSB 내지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진술한 권고 및 판정에 대한 감시규정과 보상 및 양허의 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윤광운, 박정기, 김철호, 박재홍,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탑북스, 2013, p.531.
마지막으로 중재절차이다. 중재는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다.문제를 중재절차에 회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제 중재회부,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및 중재판정의 준수 등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사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물론 중재판정의 내용도 DSB 내지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진술한 권고 및 판정에 대한 감시규정과 보상 및 양허의 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윤광운, 박정기, 김철호, 박재홍,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탑북스, 2013, 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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