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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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설문 1에 대하여

I. 관할의 의의

II. 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 의의
나. 거소지 및 의무이행지(법 제 8조)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 사안의 경우 및 결론

-설문 2에 대하여

IV. 검토항목의 정리

V. 변론관할
가. 의의
나. 사안의 경우

VI.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VII. 결론

본문내용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을 유지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적 의의가 있다.
사안의 경우 A가 관할권이 없는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의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주지방법원은 제 34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서울, 부산,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35조)
여기서의 현저한 손해란 주로 피고에게 소송수행상의 부담이 생겨 소송불경제가 된다는 것이고, 지연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 조사 등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요되어 소송촉진이 저해된다는 의미이다.(대결 2010.3.22. 2010마215)
따라서 만약 A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피고 (주)안전고속이 지역적인 이유로 소송수행상의 부담과 증거조사 등을 이유로 하여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 35조에 따라 이송신청하거나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같은 사유로 관할법원에 이송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결국 A는 (주)안전고속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인 서울과 불법행위지인 대전지방법원에 각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므로 부산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고 소가가 2,000만원에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이외에 A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가령, 피고의 이의가 없어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주는 원, 피고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도 멀어 소송경제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주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5조에 따란 관할 법원으로 이송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VIII.참고문헌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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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3.22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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