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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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혼 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혼가정의 개념과 유형
2. 재혼가족의 현황
3. 재혼가정의 특성 및 문제점
4. 재혼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및 방향
5. 기 타

본문내용

대해 보다 열린마음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재혼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성별에 따른 동거 자녀 상황, 성별에 따른 동거 자녀의 건강보험 상황, 동거 자녀의 양육비 지원 상황 등 재혼가정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재혼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5. 기 타
▶ 가족의 변화에 따른 법률적 정비: 호주제 폐지와 건강 가정기본법의 제정 ◀
비정형적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기능도 변화하면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가족은 서구의 가족처럼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족이 담당했던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서구의 가족과는 다른 한국 가족만의 고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요소와 서구적 요소의 충돌,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가족과 사회 간의 괴리, 그리고 가족 기능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체계로서의 복지제도 미흡 등은 가족을 위기, 와해, 해체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2005년 3월 2일 이루어진 호주제 폐지에 대한 한 평가는 \"이번 호주제 폐지는 다양한 가족 형태로 나타나는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의 고통과 불평등한 갈등 및 위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호주제와 더불어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이다. 이 법 제 35조에 따르면, 중앙 시,도 및 시, 군,구에 가족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차원의 가족지원센터 1개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가족지원센터 16개소, 시,군,구 차원의 가족지원센터 253개소 등 총 270개소의 가족지원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가법의 한계점은 가족복지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성별, 가족형태별 평등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비정형 가족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무시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 가족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방안 ◀
한국은 아직까지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재혼가정을 위한 정책제안: 가족의 정서적 기능 지원 강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세대 갈등과 역할 갈등 등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 구축된 가족지원센터 등이 가족의 약화된 정서적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이 구축, 작동 되어야 할 것이다.
재혼가족의 경우, 대부분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와 낯선 형제-자매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겅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의 지원(예를 들어 재혼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때에는 사회복지관을 지정하여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안상훈(저):한국노동연구원 2007-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
우선 호주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을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혼인을 하더라도 남자는 자신의 가(家)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법정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의 호주가 되는 반면, 여자는 자신의 가를 떠나 남편이 속한 가 또는 남편이 호주로 된 가의 가족원이 될 뿐이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 종속적 관계가 정착된다.
한편, 자녀의 부가(父家)입적조항은 그 자체로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이혼하고 모(母)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나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아무리 모가(母家)입적이 절실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여전히 부가(父家)에 소속되고 그 부(父)가 자녀들의 호주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자가 재혼하여 재혼부(夫)의 동의하에 전부(前夫) 소생의 자녀들과 함께 살더라도 전부(前夫)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들과 각기 다른 가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모와 자녀가 현실적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비정상적 가족으로 취급됨으로써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혼율과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회문제이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데일리 뉴스, 조용철 기자, 2005년 2월 3일자 기사 中-
▶ 동영상 ◀
“재혼, 새로운 가족의 탄생”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5717&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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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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