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발달과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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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기의 발달과 사회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기의 발달
2. 친구 관계와 이성 문제
3. 학교환경과 청소년 행동 특성
4. 청소년 비행과 보호사업
5. 근로청소년과 근로환경

본문내용

한 행사활동을 실시하여 근로청소년들이 그들의 이상을 키우고 성취하도록 사업가와 함께 사회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풍토를 조성 ⇒ 근로청소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시설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알선사업 등의 고용정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사업,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교육, 근로자 주택, 보건 위생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6) 근로청소년의 교육 복지 현황
① 교육기회의 확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가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77년 3월1일부터 야간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체 근로자 중 취학희망자를 전원 취학토록 하여 중등학교 수준의 교육기회를 부여보장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 및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실질소득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취학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조정, 교통편의 제공, 학업중도탈락 방지 등 각종 취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야간특별학급과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에 대한 근로청소년의 진학 시 야간과정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우선 선발토록 함으로써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에 대한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② 복지시설 설치 운영
근로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층이므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사치와 허영, 건전하지 못한 환경과 향락풍조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공단지역이나 중소기업 밀접지역에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혼수품센타 등 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근로청소년 회관 :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자아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정서를 함양시키며 아울러 상담활동을 통하여 제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설이다.
◎ 노동복지회관 :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증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및 근로자 밀집지역에 건립 운영하고 있다.
기존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 기능을 통합하여 교양, 기능, 휴식, 탁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 자취, 하숙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되었다.
◎ 기업 내 복지시설 :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애사심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부가수익을 올려주기 위하여 기업체의 기숙사, 목욕탕, 체육시설, 식당 등 기본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권장하고 있다. 그 외에 문화활동으로서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최, 근로청소년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연극공연도 실시하고 있다.
7) 근로청소년 특별법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장중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①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 50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해주고 있다.
② 사용금지(제51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한다.
③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 52조)
취업이 허용되는 13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④ 근로계약(제53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임금청구(제54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놓고 임금은 자기가 받는 등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⑥ 근로시간(제55조)
13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제58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부터 상오6시까지는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⑧ 갱내 근로금지(제62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갱내에서 근로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갱내 근로환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된 관계로 풍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⑨ 귀향여비의 지급
여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경비를 부담한다. 이것은 이들이 귀향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할 경우 탈선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⑩ 교육시설의 설치(제63조)
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보통교육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연소 근로자를 교육시키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통교육이라 함은 고용에 관계되지 않는 교육을 말하고 1주일에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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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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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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