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도입 배경
3. 도입 과정


Ⅱ.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적용대상 및 범위
2. 급여 종류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4. 등급 판정
5. 관리 운영 및 재원조달
6.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현황


Ⅲ. 외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법
2. 독일의 수발보험법


Ⅳ.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과제
2. 대상자 확대와 본인부담 경감 과제
3.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용자 개인별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제반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현재는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여러 서비스 기관에 의해 분산 제공될 뿐이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과 종합이기보다는 제공기관의 편익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장기요양센터 운영이 제안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사업 업무를 원스탑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간의 협력 지원, 장기요양취약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지원, 장기요양요원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은 행정 중심이나 공급기관 중심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도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실제 이용자 권리 중심적 접근은 미약하였다고 본다.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보험가입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참여구조와 민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위원회 기능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에 보험 가입자와 이용자 당사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설의 비민주성이나 비인권적 실태가 드러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과 윤리의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용자 단체와 시민단체의 홍보와 캠패인, 감시활동, 옹호활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아직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초기로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못한 상황에서 치매, 뇌졸중 등 장기요양 보호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의 구축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 여건과 인프라수준 및 노인 등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면 공적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문제는 가능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요양보호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정책경험에 비추어 효과적이었던 정책과 그들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인구고령화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6년에 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장수사회대책 대강”을 발표하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체계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었으며, 1989년에는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전략(골드플랜), 1994년에는 신골드플랜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보다 노인문제를 훨씬 덜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예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전반적 대책도 고령화 사회의 틀 속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빈곤층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부가 물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비영리 민간부분과 시장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에 대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지역 간의 균형적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시설설치를 요양시설 등이 전혀 없는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인구 비율로 보면 농어촌의 경우는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요양시설 등 시설인프라를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케어전문 인력의 양성제도화를 통해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무엇보다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책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요양보호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요양보호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민간참여와 요양보호인프라 확충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제도가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요양시설 등의 기능정립 및 표준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능 및 역할정립, 시설별 기능정립에 따른 인력, 설비기준 개정,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이다.
여섯째, 재가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치매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장애로의 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는 요양보호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사로서 서비스 제공기관, 비용부담 등 국민간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1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