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거주 장애인들은 체험홈 자체를 개조하는 것의 어려움.
- 활동보조시간의 부족 등을 어려움.
2) 개선방안
● 체험홈의 운영 측면
- 센터들은 기존의 복지개념과 사고의 변화.
: 자립생활 체험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이기는 하나 별도의 임시적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체험홈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
: 자립생활센터는 체험홈의 방향, 운영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 마련, 개별 또는 집단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대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 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공간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정해 체험홈의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함.
- 체험홈 운영비와 인력에 대한 지원.
: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식과 마찬가지로 자립생활 체험홈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
: 체험홈 마련비, 관리비, 생활비, 주택개보비 등을 체험홈을 운영하는 자립생활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체험홈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
- 체험홈 내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
● 거주 장애인의 측면
- 거주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거주 공간 내의 편의시설 확충,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필요.
-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해 정책적 변화가 절실.
: 국민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거나 전세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들이 많아져야하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우선순위제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
: 활동보조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을 두려워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므로 체험홈 내에서라도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주어져야 함.
- 비수급권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이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비수급권 장애인의 경우 체험홈에 있을 때도 생활비나 여타의 관리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제공과 체험홈에 있는 동안 생활비나 여타의 공과금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비수급 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제공과 체험홈에 있는 동안 생활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야 함.
- 활동보조시간의 부족 등을 어려움.
2) 개선방안
● 체험홈의 운영 측면
- 센터들은 기존의 복지개념과 사고의 변화.
: 자립생활 체험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이기는 하나 별도의 임시적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체험홈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
: 자립생활센터는 체험홈의 방향, 운영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 마련, 개별 또는 집단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대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 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공간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정해 체험홈의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함.
- 체험홈 운영비와 인력에 대한 지원.
: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식과 마찬가지로 자립생활 체험홈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
: 체험홈 마련비, 관리비, 생활비, 주택개보비 등을 체험홈을 운영하는 자립생활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체험홈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
- 체험홈 내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
● 거주 장애인의 측면
- 거주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거주 공간 내의 편의시설 확충,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필요.
-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해 정책적 변화가 절실.
: 국민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거나 전세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들이 많아져야하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우선순위제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
: 활동보조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을 두려워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므로 체험홈 내에서라도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주어져야 함.
- 비수급권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이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비수급권 장애인의 경우 체험홈에 있을 때도 생활비나 여타의 관리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제공과 체험홈에 있는 동안 생활비나 여타의 공과금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비수급 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제공과 체험홈에 있는 동안 생활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야 함.
추천자료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심)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자활에 관하여
- 프랑스 관광정책을통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롤스의 정의론,생활보호제도,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현황 ppt
- 2017년 2학기 비영리기관운영관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비영리기관 선정, 기관의 현황 등)
- 2018년 1학기 비영리기관운영관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가정복지관련 비영리기관 서비스)
- 2019년 1학기 비영리기관운영관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 직접 참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