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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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위안화 평가절상
2.조세
가)신기업소득세법
나)증치세
3.노무
가)노동계약법
4.환경법
가)순환경제촉진법

Ⅲ결론
1.위안화 평가절상의 대책
2.신기업소득세법의 대책
3.증치세의 대책
4.노동계약법의 대책
5.순환경제촉진법의 대책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선별적 감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국가가 중시하는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세제를 부여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절전 등 업종도 우대 세제 부여를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첨단산업에 대한 큰 범위는 외상투자지도목록 등에 규정돼 있으나 세부적인 해석은 설립 승인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향후 투자 승인 신청 시 투자항목이 중국정부의 장려분야와 부합함을 인증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륙지역으로 눈을 돌려라
기존의 세율은 개발구, 연해경제특구 등 지역별로 우대 세제를 부여하는 지역중심적 제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에는 종래의 연해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중서부내륙, 동북지역 등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향후 연해지역의 우대는 폐지되나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증치세 대책
생산형증치세에서 소비형증치세로의 전환이 향후 설비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기업의 매출형태에 따라 다르다. 아래의 분석은 대상기업이 장려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반납세인임을 가정하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규정과 국산설비에 대한 환급규정을 폐지하고, 설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비형증치세로의 전환이 각 형태별로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살펴보자.
[TYPE I]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
일반무역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설비에 대한 매입증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세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만큼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증치세의 면세혜택을 누려야 한다.
[TYPE II] 진료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
진료가공무역방식은 수출환급의 계산방식에 미미한 차이 외에는 위의 일반무역방식과 동일하다.
[TYPE III] 내료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료가공무역방식을 영위하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수출환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설비수입이나 국산설비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증치세 소비형 전환이 가장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대한 수입증치세의 면세나 국산설비의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TYPE IV] 중국내수시장 매출 기업
기업의 수익이 대부분 중국내수 매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증치세 소비형 전환은 증치세 부담의 관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계속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총 금액은 차이가 없다.
증치세는 중국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변수이며,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약법의 대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전략 조정필요
설비 자동화,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 및 외주 확대 등 고용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재배치 및 구조조정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인력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집단계약 체결 등 노동계약법의 규정사항 이행을 위해서 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측이 주동적으로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대책 수립
사회보험 납부, 초과근무수당 등 분쟁유발 가능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체제 구축을 통해 노동쟁의의 사전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
고정기한노동계약의 장기화
1회성 단기고용이 필요한 노동자 외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고정기한계약기간을 3년-6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자주 노동계약 갱신하는 것을 막는다.
순환경제촉진법의 대책
순환경제촉진법에 따라 국가청결생산, 자원종합이용 등 장려목록에 오른 설비, 상품들을 사용 혹은 생산하는 기업들은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 순환경제촉진법의 기업에 대한 순환경제발전촉진 지원항목에는 다음 3가지가 포함된다.
재정자금지원.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각 관련부서들은 순환경제 중대 과학기술항목의 자주적 신개발연구, 응용시범과 산업화 발전을 도입한 국가 혹은 성급 과학기술발전 계획과 과학기술 산업발전 계획은 재정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수혜택.
국가청결생산, 자원종합이용 등 장려목록의 기술, 공예, 설비 혹은 상품을 사용 혹은 생산한 기업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국가 산업정책의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토지절약, 원자재절약, 자원종합이용 등 항목에 부합되면 금융기관은 대출 등 신용대출에 우선권을 주며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자료
위안화 절상되면 중국경제 구조변화 가속/LG경제연구원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 대응전략/토러스증권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정과 의의/한상국 -중국 기업소득세법 검색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KOTRA
2009년 증치세 소비형 전환이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http://blog.naver.com/ssrt
중국의 신 증치세 잠행조례 및 실시세칙 적용/http://blog.naver.com/jinjinzi09
中 新기업소득세법 해결책, 稅테크에 있다/KOTRA
2008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신 노동계약법 소개/http://blog.daum.net/cj1625
新노동계약법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KOTRA
['세계의 공장' 중국, 저임금 시대의 종언][1]中 '연쇄자살 충격' 임금인상 도미노… 9일새 122% 올리기도/조선일보/2010.06.08
中, 순환경제촉진법 최종 통과/KOTRA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라:환경/KOTRA
순환경제발전 촉진 기업에 세수우대 등 다양한 지원/중국망신문중심/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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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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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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