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과 산안법의 의의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질 (1) 노동법의 일종
(2) 행정법적 성격
3.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1) 안전보호의무
(2) 안전보호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4, 위험의 외주화 1) 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시사점
2) 외부화와 위험의 생산 3) 노동자 참여에 따른 안전보건
결론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과 산안법의 의의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질 (1) 노동법의 일종
(2) 행정법적 성격
3.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1) 안전보호의무
(2) 안전보호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4, 위험의 외주화 1) 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시사점
2) 외부화와 위험의 생산 3) 노동자 참여에 따른 안전보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and ro Donado, 2013년: Laurent Vogel, 2011년: Julie Bell, 2001년) 이는 안전을 둘러싼 작업장 정치의 한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신청이 ‘선택’이며 기업은 재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재신청을 안 하거나 기업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재해통계로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Alej and ro Donado(2013년)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합원은 미조직된 노동자보다 치명적이지 않은 산업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결과 가 가지는 모순(노동조합이 있으면 재해가 낮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충) 때문에 30년 넘게 연구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직업위험정보 제공, 위험한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보호활동, 사고 보상 청구에 대한 노동자 지원활동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규제절차와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노동조합은 보호장비 공급, 임금보상 및 노사공동 안전보건위원회의 설립과 협상 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예방적 활동과 보상적 활동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개입하게 되는데 연구의 결과는 첫째, 노동조합은 치명적인 재해의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해의 규모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실제 손상이 아니라 보고된 손상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더 많은 부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직장에 도입하면 치명적인 상해를 치명적이지 않은 상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서 이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반면 사망자의 감소로도 나타난다) 둘째, 노동조합이 위험한 사업장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조직된 노동자가 단순히 안전한 직장보다 높은 임금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더 많이, 더 빨리 일을 하려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고임금을 요구하고 경영진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서 이에 대응한다. 결과적으로 조직 된 노동자는 더 많은 상해를 입지 않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치명적인 ‘손상 격차’가 약 40%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결과이지만 조직 노동자의 임금요구와 안전보건 간 비용 상쇄의 상관성은 국내의 경우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Laurent Vogel(2011년)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작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노조가 해야 할 일은 조합원들이 노동의 소유권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 병원에서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의 노동자가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제공 받거나 교육을 받을 확률이 두 배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특정유기용제에 대한 노출기준에 대해 노동자들은 종종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특정노출수준 이하에서는 생화학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노조가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자 과학 공동체의 한 부서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 공공기관은 불확실성과 논쟁을 핑계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용매 뇌증 및 정신 건강 증후군과 같은 새로 명명된 질병이 나타났는데 소수의 국가가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를 무시했다. 이 때 해당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 역시 예방조건을 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노동조합 네트워크는 건축 산업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EU차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결론
지난해 근로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우리사회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김용균씨의 사고 직후 또 다른 사고 사례에서 보듯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거나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음에도 씁쓸하게도 우리는 그 간단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삶의 현장에 내몰리며 살아왔다. 미국의 경우 모든 경제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직업안전보건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한 일을 본청업체보다 더 작고 힘없는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제적인 효율성에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청업체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방기하는 한다면 그것은 경영의 효율화라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이기적인 행태일 것이며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번 김용균법을 통해 도급제한,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의 작업명령 및 작업 중지권 등이 보장된 것은 이제라도 제 2, 제3의 김용균씨를 막아보자는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이림,『아토피성피부염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사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김종일, 조유빈, 2019, 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김서영, 2019, 경향신문, ‘직고용’ 길 트고 ‘산업 안전’ 과제 남기고 가는 김용균
김철, 2018, 사회공공연구원, 김용균법 국회 통과 이후 남은 과제
이정애, 2019, 한겨레신문, 2200여명의 ‘김용균들’ 정규직 전환한다.
결론
지난해 근로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우리사회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김용균씨의 사고 직후 또 다른 사고 사례에서 보듯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거나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음에도 씁쓸하게도 우리는 그 간단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삶의 현장에 내몰리며 살아왔다. 미국의 경우 모든 경제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직업안전보건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한 일을 본청업체보다 더 작고 힘없는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제적인 효율성에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청업체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방기하는 한다면 그것은 경영의 효율화라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이기적인 행태일 것이며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번 김용균법을 통해 도급제한,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의 작업명령 및 작업 중지권 등이 보장된 것은 이제라도 제 2, 제3의 김용균씨를 막아보자는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이림,『아토피성피부염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사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김종일, 조유빈, 2019, 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김서영, 2019, 경향신문, ‘직고용’ 길 트고 ‘산업 안전’ 과제 남기고 가는 김용균
김철, 2018, 사회공공연구원, 김용균법 국회 통과 이후 남은 과제
이정애, 2019, 한겨레신문, 2200여명의 ‘김용균들’ 정규직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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