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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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단법인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2종(용어의 정의)
제3조(설립)
제4조(적용범위)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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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본문내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도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8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1~3급 장애인 및 동반자 1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행당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3. 10퍼센트 감면
가. 저탄소 녹생생활 활성화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나.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③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관람료) ① 관리자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연 등의 행사를 목적으로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 또는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29조(보험가입) 군수는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30조(조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6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소년수련관
○○도 ○○○ ○○읍 ○○○ 140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청소년문화의집
○○도 ○○○ ○○읍 ○○로698번길 28-9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 ○○읍 ○○로698번길 28-92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제26조 관련)
1. 수영장 사용료(자유수영)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개인
초등학생
1인 1회
1,500
중·고등학생
1인 1회
2,000
성인
1인 1회
3,000
단체
초등학생
1인 1회
1,000
중·고등학생
1인 1회
1,500
성인
1인 1회
2,5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이상으로 함
2. 소공연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평일
휴일
1일(09:00~21:00)
1회
80,000
100,000
오전(09:00~12:00)
1회
40,000
50,000
오후(13:00~17:00)
1회
50,000
60,000
야간(17:00~21:00
1회
60,000
70,000
3.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강료(월)
비고
수영 프로그램
과목당
80.000원 이하
재료비 또는
교재비
본인부담
방과후 프로그램
과목당(주1회)
40,000원 이하
생활체육 프로그램
과목당(주1회)
40,000원 이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목당(주1회)
40,000원 이하
※ 프로그램별 성격, 횟수, 시간에 따라 수강료는 조정될 수 있음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6조 관련)
반환기준
반환금액
비고
1.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환급
2.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전액환급
3.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반환하는 때
(병원 입원 등)
가.사용료
○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10퍼센트 공제후 사용한 일수 만큼을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나.수강료
○ 강의 개시 이전
○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 총 강의사간의
1/2경과 전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전액환급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반환하지 않음
  • 가격4,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4.25
  • 저작시기201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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