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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용후기를 통해 신뢰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7가지 서비스와 혜택
국내의 에어비앤비(Airbnb, www.airbnb.com) 관련 법 제정 현황
에어비앤비의 특징은 호텔이라는 획일적인 숙박 경험과는 다르다. 관광지가 아니라 그 도시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의 경험을 부여한다. 에어비앤비의 한국지사가 국내에 설립하게 된 시점은 2013년부터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호텔업계에서 이러한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현실이다. 뉴욕타임즈(2015)는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애어비앤비에 등록되는 숙박시설이 10%씩 증가할 때마다 호텔업체의 매출은 0.35~0.4%씩 감소하며, 에어비앤비는 ‘운영’이 아니라 ‘P2P(Peer-To-Peer)’인 공유경제의 전형적인 혁신체제이다. 큰돈을 투자하여 숙박시설을 세우지 않아도 도시에서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쉽고,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잡혀있지 않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남는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면 법에 위반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의 공간인 집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이 곳을 한국인에게 숙박시설 서비스로 제공(공유)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을 빌려줄 수 없고, 합법화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미국형 숙박 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던 부분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문제의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공유 민박업’ 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시범 지역으로 부산, 강원, 제주를 지정하여 약 70평정도(230㎡) 미만인 주택가를 통해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프리존(자유공간) 특별법’은 아직까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민박업의 허용지역은 도시지역(전용거주지역 제외)으로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가 대상주택이며,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고, 연간 120일 동안 영업할 수 있다. 반면에 기존 민박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용지역으로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가 대상주택이며,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연간 365(1년) 내내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른 기존 민박업인 농어촌민박업의 허용지역은 (준)농어촌지역으로 단 대상주택이며,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처럼 연간 365(1년) 내내 영업이 가능하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 증가 추이 및 세계 공유경제 대륙 별 규모
7가지 서비스와 혜택
국내의 에어비앤비(Airbnb, www.airbnb.com) 관련 법 제정 현황
에어비앤비의 특징은 호텔이라는 획일적인 숙박 경험과는 다르다. 관광지가 아니라 그 도시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의 경험을 부여한다. 에어비앤비의 한국지사가 국내에 설립하게 된 시점은 2013년부터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호텔업계에서 이러한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현실이다. 뉴욕타임즈(2015)는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애어비앤비에 등록되는 숙박시설이 10%씩 증가할 때마다 호텔업체의 매출은 0.35~0.4%씩 감소하며, 에어비앤비는 ‘운영’이 아니라 ‘P2P(Peer-To-Peer)’인 공유경제의 전형적인 혁신체제이다. 큰돈을 투자하여 숙박시설을 세우지 않아도 도시에서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쉽고,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잡혀있지 않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남는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면 법에 위반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의 공간인 집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이 곳을 한국인에게 숙박시설 서비스로 제공(공유)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을 빌려줄 수 없고, 합법화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미국형 숙박 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던 부분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문제의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공유 민박업’ 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시범 지역으로 부산, 강원, 제주를 지정하여 약 70평정도(230㎡) 미만인 주택가를 통해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프리존(자유공간) 특별법’은 아직까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민박업의 허용지역은 도시지역(전용거주지역 제외)으로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가 대상주택이며,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고, 연간 120일 동안 영업할 수 있다. 반면에 기존 민박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용지역으로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가 대상주택이며,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연간 365(1년) 내내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른 기존 민박업인 농어촌민박업의 허용지역은 (준)농어촌지역으로 단 대상주택이며,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처럼 연간 365(1년) 내내 영업이 가능하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 증가 추이 및 세계 공유경제 대륙 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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