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가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목격
본문내용
대범하고 강도 높은 괴롭힘이 가능하다. 비언어적인 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험악한 분위기 조성이 쉽고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이 얼마 안 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폭력 센터와 연계하여 상담하였고, 단톡방 내역을 뽑아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가해 학생 부모님과의 상담도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들의 상담 및 교육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사례는 ㅋ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학기 즈음에 대두된 사건이다. 평소 가해 학생 I 양은 피해 학생 J 양에게 알게 모르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해왔다. J 양이 지나갈 때 발을 걸어 넘어지게 만들거나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J 양이 지나가면 들으라는 듯 욕설을 뱉거나 크게 웃는 등 정서적 압박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어 공부에도 지장을 줄 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피해 학생 J 양은 결국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는 I 양의 행동을 문제 삼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 가해 학생 I 양은 J 양의 외모를 문제 삼으며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았고, 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혹은 ‘이유가 없다.’ 등으로 대답한다. 누군가를 밟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즐긴 것이 된 I 양은 J 양을 괴롭히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다.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을 직접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심각성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다니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흔히 듣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변하며 학교 폭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교묘해지며 피해 학생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자극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가끔 가해자를 위한 학교, 사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 폭력 관련 가해자에 관한 규정은 피해 학생과의 격리, 서면 사과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규정이 많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거리와 시야는 생각보다 매우 좁고 같은 학급 안에 있는 이상 접촉의 가능성은 크다. 하교하고 난 후의 부정적인 상황 발생에 있어서 교사가 즉각 반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처벌 수위의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규정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학교 폭력의 제대로 된 사례 조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사례는 ㅋ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학기 즈음에 대두된 사건이다. 평소 가해 학생 I 양은 피해 학생 J 양에게 알게 모르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해왔다. J 양이 지나갈 때 발을 걸어 넘어지게 만들거나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J 양이 지나가면 들으라는 듯 욕설을 뱉거나 크게 웃는 등 정서적 압박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어 공부에도 지장을 줄 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피해 학생 J 양은 결국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는 I 양의 행동을 문제 삼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 가해 학생 I 양은 J 양의 외모를 문제 삼으며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았고, 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혹은 ‘이유가 없다.’ 등으로 대답한다. 누군가를 밟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즐긴 것이 된 I 양은 J 양을 괴롭히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다.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을 직접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심각성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다니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흔히 듣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변하며 학교 폭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교묘해지며 피해 학생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자극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가끔 가해자를 위한 학교, 사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 폭력 관련 가해자에 관한 규정은 피해 학생과의 격리, 서면 사과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규정이 많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거리와 시야는 생각보다 매우 좁고 같은 학급 안에 있는 이상 접촉의 가능성은 크다. 하교하고 난 후의 부정적인 상황 발생에 있어서 교사가 즉각 반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처벌 수위의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규정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학교 폭력의 제대로 된 사례 조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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