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예상답안) 과목-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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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예상답안) 과목-관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율 적용의 기본원칙
2. 관세 평가방법 및 적용 순위
3. 관세 감면 요건
4. 관세 과세요건
5. 관세 감면제도 종류
6. 납부세액 변경의 효과
7. 관세납부의 종류
8.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본문내용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한다.
2) 적용법령
관세법은 통관에서 적용하는 법령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다.
3) 과세환율
관세법 제 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날인 적용법령확정일이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4)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된다.
관세 감면제도 종류
1. 서론
관세 감면은 납세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업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겅우에만 적용가능하다.
2. 종류
관세 감면의 종류에는 약 14가지 정도가 있으며 그중 주요 감면 종류는 다음과같다.
1. 학술 및 산업기술연구용품의 감면제도
- 감면율은 80/100 이며 학교 및 연구소 등에서 쓰이는 학술 및 실험 용품에대하여 적용된다.
2. 종교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감면율은 100% 즉 전액 면제하며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또는 자선구호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3.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
감면율은 100% 즉 전액 면제하며 동,식물의 종자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국제경기대회 등의 행사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감면율은 100% 즉 전액 면제하며 박람회 또는 전시목적 물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여기서 일시적이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세액 변경의효과
1. 서론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신고를 한 다음 또는 그 신고대로 관세납부를 한 다음에도 신고내용에오류가 발견되면 당초의 신고내용을변경할수 있다.
2. 본론
위에서 말햇듯 자신이 괸세를 과소 또는 과다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시 그시기에 관계없이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단 기간의 경과일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진다. 그 방법은 다은과 같다.
1. 정정
- 납세신고를한 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2. 보정신청
-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3. 수정신고
- 과소납부 오류 발견시 보정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이 도래될때까지
4. 경정
- 조치시기는 수정신과와 같으며 주체는 세관장이다.
5. 경정청구
- 과다 납부 오류 발견시 신고일 2년이내
위와같은 납부세액의 병경에 따라서 자신이 과소 납부한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채무를 더 이행해야 하지만 과다납부한경우는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납부의 종류
1. 서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수입신고 건별로 일시에 납부함이 원칙이다.
2. 본론
관세의 납기를 개력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납세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 수리울부터 15일 이내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2) 납세 정정제도
1) 보정신청 (부족세액의 납부)
- 보정신청을 한 다음날
2) 수정신고 (부족세액의 납부)
-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3) 월별납부제도 (납세편의 , 금융비용절감)
- 일반적 납세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1. 서론
관세 납세의무의 확정의 종류에는 크게두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신고 납부제도와 부과 고지제도이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신고 납부제도
신고납부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부과제도라고도 부른다.
1) 신고납부시의 납세신고사항
(1) 당해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분묵분류마다 납부해야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근거
(3) 관세법시행령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그 내용
2) 납세사항에 대한 심사
수입신고와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해 과세당국이 그 신고내용이 적정한것인지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사라 한다.
3. 부과고지제도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로서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뿌세액을 확정해 이를 고지하는 것이 부과고지제도 이다.
이에 해당한는 품목 등은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1) 송달
세관장이 부과고지제도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해야하는데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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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18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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