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최근 실태와 현황
2.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2)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3) 아동학대 문제를 아동복지법으로 이관
4)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역할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최근 실태와 현황
2.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2)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3) 아동학대 문제를 아동복지법으로 이관
4)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역할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 등 아동의 복지(인권)에 초점을 둔 법으로 아동과 관련한 대부분을 법 조항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타법률과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는 삭제 또는 이 조항은 특별법에 준용한다 라고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법률은 무수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초점으로 한 아동복지법을 전면수정과 동시에 법 명칭 역시 가칭 아동법으로 개칭하여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아동의 보육, 교육, 건강,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중복될 경우에는 제정되어 있는 법률로 준용하며, 예외조항, 가중처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조항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재되어 있는 법률, 형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이 실제로 부부간 폭력에 대응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정목적이 부부간 폭력을 대응하는 법률이며, 아동복지법과 다르게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의 경우에는 동법으로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학대(폭력)문제는 모두 아동복지법에 이관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은 부부간의 폭력 또는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무상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체적 상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나 형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문제를 아동복지법으로 이관하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없는 부분과 중복되는 문제 및 처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최근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보았다.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이다. 국가와 국민은 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ㆍ소유의 대상으로만 파악할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고, 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성인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구은미 외(2009). 21세기 아동·청소년 복지. 학지사.
고이(2014). 영아 어머니와 교사의 영아 학대에 대한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 외(2014).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 및 실천적 접근. 코칭연구.
김우희(2004). 미취학 아동부모의 피양육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 등 아동의 복지(인권)에 초점을 둔 법으로 아동과 관련한 대부분을 법 조항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타법률과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는 삭제 또는 이 조항은 특별법에 준용한다 라고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법률은 무수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초점으로 한 아동복지법을 전면수정과 동시에 법 명칭 역시 가칭 아동법으로 개칭하여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아동의 보육, 교육, 건강,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중복될 경우에는 제정되어 있는 법률로 준용하며, 예외조항, 가중처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조항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재되어 있는 법률, 형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이 실제로 부부간 폭력에 대응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정목적이 부부간 폭력을 대응하는 법률이며, 아동복지법과 다르게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의 경우에는 동법으로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학대(폭력)문제는 모두 아동복지법에 이관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은 부부간의 폭력 또는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무상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체적 상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나 형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문제를 아동복지법으로 이관하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없는 부분과 중복되는 문제 및 처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최근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보았다.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이다. 국가와 국민은 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ㆍ소유의 대상으로만 파악할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고, 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성인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구은미 외(2009). 21세기 아동·청소년 복지. 학지사.
고이(2014). 영아 어머니와 교사의 영아 학대에 대한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 외(2014).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 및 실천적 접근. 코칭연구.
김우희(2004). 미취학 아동부모의 피양육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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