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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수준에 불과한 법제를
2016년 1월1일부로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사업장은 60세를 정년의무화하고 이외 기업은 2017년부터 시행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수준에 불과한 법제를
2016년 1월1일부로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사업장은 60세를 정년의무화하고 이외 기업은 201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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