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 각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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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 각각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II.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III.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IV.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V.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2.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본문내용

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3).
-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한다.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1항).
2) 범죄인지·고소사건
(1)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제1항).
(2)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3)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제1항).
(4)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5)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6)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1항). 근로감독관은「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한다.
3)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1항). 이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음을 신고인에게 안내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3항).
-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로 보지 않는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4항).
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신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체불 임금에 관한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체불 기간·임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2.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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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9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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