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의사능력
       ③ 이혼 안내
       ④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3)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상속인
    2) 법정상속인
    3) 대습상속인
    4) 상속결격자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 체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사법기관
       ② 비사법 기관
    2) 사건처리방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르게 지급하며,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63조 및 제64조).
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며(57조 1항),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2항). 재직자 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2)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실업급여의 수급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참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 2제 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 3).
실업급여에서 공과금의 면제는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 체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사법기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한다.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채권보다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는 저당권자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중 특히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사법기관을 통하는 것이며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고 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을 조사하고 임금지급을 종용하여 체불피해를 해결하는 비사법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② 비사법 기관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청구, 감독기관에 신고, 지급명령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이 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가장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의 방법은 어느 것도 가능하므로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 그중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사실상 실효적인 수단 중 하나가 내용증명우편이다.
2) 사건처리방법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면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서와 압류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사법기관을 활용한 사건처리 방법에는 가압류,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소액사건재판, 강제집행 등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지급명령(독촉)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 하는 방법이다.
6. 참고 문헌
1) 김용국(2018), 생활법률 상식사전(2019), 위즈덤하우스
2) 박창욱(2018), 생활법률, 한올
3)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4) 법제처 www.moleg.go.kr
5) 고용노동부 www.moel.go.kr
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상속인 (매일경제, 매경닷컴)
  • 가격4,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9.02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01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