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개념정의
2. 사회의 비주류 사회집단 -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
3.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
1) 가부장제
2) 정체성
3) 인권
4)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식
5) 법의 사각지대
6)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자아
7) 폭력과 통제
8) 정신적 고통
4.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다른 사회적 격차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1) 소모품
2) 반 성매매 운동과 성매매 여성
3) 성매매와 자아상의 문제
4) 자아존중감의 상실
5) 성매매 여성의 사회성
6) 낙인
5.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다른 사회적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6.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격차와 낙인 해소를 위한 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성매매의 개념정의
2. 사회의 비주류 사회집단 -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
3.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
1) 가부장제
2) 정체성
3) 인권
4)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식
5) 법의 사각지대
6)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자아
7) 폭력과 통제
8) 정신적 고통
4.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다른 사회적 격차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1) 소모품
2) 반 성매매 운동과 성매매 여성
3) 성매매와 자아상의 문제
4) 자아존중감의 상실
5) 성매매 여성의 사회성
6) 낙인
5.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다른 사회적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6.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격차와 낙인 해소를 위한 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은 진료비와 정신과 의사의 인식부족으로 치료과정에서 2차적 낙인을 주는 등의 행위는 피해여성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피해여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진료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피해여성들에 대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 받게 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7. 나의 의견
성매매 반대 운동의 맥락에서 두 차례의 군산 화재사건으로 성판매 여성들이 선불금과 감금과 폭력등 성산업의 극심한 착취구조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들은 여성운동의 성매매특별법제정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쌍한 ‘피해자’로서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관심과 반(反)성매매담론을 이끌어내었다. 성판매 여성들을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강력한 주장과 서울시의 뉴타운 건설에 힘입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착취로 여기면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목소리와 성산업의 쇠퇴로 지역사회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이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성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우리사회를 가장 놀라게 했던 목소리는 그 동안 비가시화 되어왔던 성판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판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던 여성주의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성판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만든 성매매특별법이 역설적이게도 성판매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처럼 재현되었고 이러한 성판매 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가 ‘필요악’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논리와도 대적하기 힘든 여성주의자들을 더욱 더 지치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들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성판매여성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포주의 목소리’혹은 ‘포주의 이해’로 간주했고,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성판매 여성들을 지지하고 비범죄화 할 것과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으며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침묵했다.
여성계는 성매매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인신매매이며 따라서 성별화된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모든 노동은 성적인 것으로 연결되며,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매매는 성판매 여성뿐 아니라 전체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 즉 계급의 문제인 동시에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가 자발적인 것인가 강제적인 것인가, 성매매는 전체 여성의 문제인가, 성판매 여성만의 문제인가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논쟁의 구도는 성매매 근절과 허용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재현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회 집단을 골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서술해 보았다. 성매매의 고착기제로 인한 부정적 경험으로는 육체적정신적정서적 손상 등이 있었다. 성매매의 기제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육체적 손상은 주로 산부인과계 질환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성매매 업소 종사 시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를 당하여 관절염, 요통, 두통, 소화불량, 낙태로 인한 불임,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다. 정신적 손상은 지속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섭식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을 완전히 성노예로서 도구화하여 탈성매매를 한 후에도 일상 생활기능의 회복이 어렵고 알콜중독이나 섭식증, 경계선 장애와 같은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편집증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서적 손상으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오직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의 대부분이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무기력이나 정체감의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내적외적으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억압의 조건이 된다.
참고문헌
김아람, 2015.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역사문제연구.
이나영(2005), “성매매 : 여성주의 성 정치학을 위한 시론”,「한국여성학」.
민가영(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강의 2』,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현숙(2005),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정갑희(2000), “여자들의 시간과 자본-가사노동과 매춘노동의 은폐구조”,『여/성 이론 3호』여성이론 연구소,
김두래, 2017.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김나연 외, 2007. 『성매매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활 유형별 지원 가이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7. 나의 의견
성매매 반대 운동의 맥락에서 두 차례의 군산 화재사건으로 성판매 여성들이 선불금과 감금과 폭력등 성산업의 극심한 착취구조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들은 여성운동의 성매매특별법제정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쌍한 ‘피해자’로서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관심과 반(反)성매매담론을 이끌어내었다. 성판매 여성들을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강력한 주장과 서울시의 뉴타운 건설에 힘입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착취로 여기면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목소리와 성산업의 쇠퇴로 지역사회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이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성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우리사회를 가장 놀라게 했던 목소리는 그 동안 비가시화 되어왔던 성판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판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던 여성주의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성판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만든 성매매특별법이 역설적이게도 성판매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처럼 재현되었고 이러한 성판매 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가 ‘필요악’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논리와도 대적하기 힘든 여성주의자들을 더욱 더 지치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들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성판매여성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포주의 목소리’혹은 ‘포주의 이해’로 간주했고,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성판매 여성들을 지지하고 비범죄화 할 것과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으며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침묵했다.
여성계는 성매매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인신매매이며 따라서 성별화된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모든 노동은 성적인 것으로 연결되며,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매매는 성판매 여성뿐 아니라 전체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 즉 계급의 문제인 동시에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가 자발적인 것인가 강제적인 것인가, 성매매는 전체 여성의 문제인가, 성판매 여성만의 문제인가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논쟁의 구도는 성매매 근절과 허용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재현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회 집단을 골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서술해 보았다. 성매매의 고착기제로 인한 부정적 경험으로는 육체적정신적정서적 손상 등이 있었다. 성매매의 기제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육체적 손상은 주로 산부인과계 질환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성매매 업소 종사 시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를 당하여 관절염, 요통, 두통, 소화불량, 낙태로 인한 불임,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다. 정신적 손상은 지속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섭식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을 완전히 성노예로서 도구화하여 탈성매매를 한 후에도 일상 생활기능의 회복이 어렵고 알콜중독이나 섭식증, 경계선 장애와 같은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편집증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서적 손상으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오직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의 대부분이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무기력이나 정체감의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내적외적으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억압의 조건이 된다.
참고문헌
김아람, 2015.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역사문제연구.
이나영(2005), “성매매 : 여성주의 성 정치학을 위한 시론”,「한국여성학」.
민가영(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강의 2』,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현숙(2005),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정갑희(2000), “여자들의 시간과 자본-가사노동과 매춘노동의 은폐구조”,『여/성 이론 3호』여성이론 연구소,
김두래, 2017.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김나연 외, 2007. 『성매매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활 유형별 지원 가이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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